“공공의대 졸업 의사 의무복무, 봉건시대 노비문서 연상”
2018.10.15 11: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의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 대개협은 15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립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공공의전원을 만드는 것을 의료계와 공론화 없이 성급하게 발표했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지적.
 

대개협은 “공공의전원 의사 배출에는 2025년까지 1744억원, 대학병원 설립 소요에는 1372억원이 예상되며, 대학병원 유지 예산까지 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일 수 있다”며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서 공공의료의 질(質) 향상과 지역 간 의료절차가 해소될지 의문”이라고 비판.
 

공공의전원에서 배출된 의사의 의무복무 문제도 지적. 정부와 국회의 공공의전원 추진 계획에 따르면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이며, 이를 어길 경우 의사면허는 박탈. 대개협은 “10년을 의무복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군 복무기간까지 합치면 18년이다. 의무복무 기간을 어기면 의사자격을 박탈한다니 봉건시대 노비문서가 연상된다”며 “정부는 공공의료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결을 윈한다면 의료시스템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가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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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를보면 11.27 11:18
    면허 박탈 아니면 공공을 담보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과거에도 시도 근무조건으로 장학금 받고 3년 근무하라고 하는데요

    의사면허를 받자마자  원금과 이자만 내고 개업하고 다른 병원 취업했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을  의사면허 따는데 이용함 한것이지요



    의사 3-4달 월급이면 학자금과 이자 내고도 넘처 납니다.



    10년이상 근무화 면허취소 규정 없어지면  세금을 이용한 의사 먹튀만 양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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