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직원 사칭 의료기관에 '심평원 광고' 사건 발생
심평원, 의·병협 공문 발송 등 주의 당부
2019.10.23 16: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일선 병·의원에 심평원 직원을 사칭해 광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에 따르면 최근 직원을 사칭해 웹사이트 광고를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자신을 심평원 직원이라고 밝히고 병원장과의 직접 통화를 요청해 웹사이트 상위 링크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의료제도와 관련 없는 광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 사실을 파악한 즉시 유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국의 각 지원에도 알려 의료기관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김형호 심사평가원 홍보실장은 “심평원에서는 본연의 업무이외 어떠한 내용도 의료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의·병협 등 유관단체에 관련 내용에 대한 공문을 보낸 상태다 사칭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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