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교수 살해범 2심, 1심과 같은 '징역 25년'
법원 '피고인 어머니 감경 호소 반영 못해 안타까워'
2019.10.25 16: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손가락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폭행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故 임세원 교수 살해범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월25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이 있는 것에 대해 논쟁했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렀다"라고 진술하며 범행 동기에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심 재판에서 박씨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박씨 측은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지난 2일 결심공판에 처음으로 출석한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쳤다. 재판부가 뜻을 묻자 박씨는 "공산당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과 결과에 대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모두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이 가혹하지 않은가 판단이 들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에 많은 헌신을 한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없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어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감경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판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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