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피부미용→도수치료 둔갑···보험사기 기승
금감원, 수사 의뢰 '2019년 679명→2022년 1429명' 급증
2023.06.09 19:03 댓글쓰기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 시술을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속여 보험사기 적발 사례 증가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의료 업계에서 성형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2년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 수사 의뢰된 환자가 총 인원은 3096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하는 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고 환자를 유혹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 도수치료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수법을 쓴 것이다.


미백이나 안티에이징 시술을 비롯해 코와 쌍커풀 수술을 도수치료 명목으로 받은 환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보험가입자)는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늘었다. 3년 동안 약 110% 증가한 셈이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도수치료)하게 해드릴게요”라고 제안하고 환자가 문제의식 없이 동조·가담한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실장 등은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있어요?”라고 묻고 “비용은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성형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최근 의료계 도수치료 확산 기조와 병행해서 올해 보험업계의 관련 조사 강화 등으로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라며 "솔깃한 제안은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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