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선택 자유 없어지고 정부가 강제노동 명령"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수용 불가, 휴진 실행 안되기를 희망"
2024.06.07 05:2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가 이달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17일부터 진료를 중단하겠다"면서도 "부디 오늘 결의한 휴진이 실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7일까지 총파업 투표를 진행 후 9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의대를 시작으로 전체 휴진이 전국적으로 확산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 68.4%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 제외 '전체 휴진'" 찬성


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소속 교수 14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파업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시화되면서 전체 휴진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결정할 투표를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먼저 지난 3일부터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투쟁'에 동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4일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교수들도 숙고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지를 남겨두면서 교수들 사이에서 큰 입장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결국 2차 조사에서도 응답자 750명 중 68.4%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체 교수 총회와 설문 결과를 종합해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며 "휴진 시작일은 6월 17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은 17일부터 응급‧중증 환자 외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의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뤄달라"며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에 달렸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의료정책 수립, 운영 과정서 누적된 문제들이 임계점에 도달, 폭발"

"국가 의료정책이 협의‧숙의가 아닌 불통과 정부 강압으로 수립"


서울의대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번 전체 휴진 결의 이유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발표로 촉발된 소위 '의사 집단 행동' 사태는 그간 우리나라 의료정책 수립과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들이 임계점에 이르러 폭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는 보다 나은 국민 건강을 위해 협력하는 대신 불신과 반목을 반복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협의와 숙의가 아닌 불통과 강압으로 수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은 직역 이익을 앞세우곤 했던 어두운 과거에 가려 그 진의를 의심받고, 정부가 공들여 발표한 정책은 흔히 의료계 족쇄로 받아들여진다"고 개탄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행한 사법적 압박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기도 전에 정부가 집단 연가 불허, 진료유지명령 등을 쏟아낸 것은 의료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 불통과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직의 뜻을 밝혔지만 젊은이들의 자기결정권은 무시당했으며, 기존 직장 업무를 지속할 것을 명령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부분의 전공의는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3개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지받았다"고 덧붙였다.


"개인의 자유 헌신짝처럼 여기는 정부 처사를 용납할 수 없어"


정부가 지난 4일 전공의 관련 각종 명령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직업 선택 자유라는 인간 기본권을 박탈하는 처사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직 의사를 밝힌 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노동의 강제"라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직업 선택 자유가 없어지고 정부가 강제노동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나"라고 반문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비통한 마음으로 전면 휴진을 결의한다"며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지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정부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대위는 또 국민들에게 "저희 휴진으로 불편을 겪게 되실 환자분들께 진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환자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평생 의업에 종사한 저희들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지만  의사로써의 책무를 지켜야한다는 사명감만으로 개인 자유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정부 처사를 용납한다면, 정부가 다음에는 어떤 직역의 자유를 빼앗으려 할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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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라이파 06.08 19:45
    국민들의 뜻.

    AI의 미래.

    무언가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건지

    받아들이기 싫은건지.

    70-80년대 의사의 역량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무관심합니다.

    www.lifa.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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