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중이다.
논의 과정에서 소모적 소송 최소화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및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사고 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완료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된 보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간이조정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간이조정이 가능한 금액의 기준이 확대되면서 제도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한 뒤 배상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2022년 헌법재판소가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이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시행령은 대불비용 부담액을 최근 5년 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신속한 사고 해결 및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관련 고시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