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최대 3억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입법예고…간이조정 소액 기준 '500만원→1000만원'
2024.10.24 11:58 댓글쓰기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상향된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이다.


개정안은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했다. 현재 국회에서 보상금 인상을 심의 중으로 인상된 보상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보상금의 재원은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70:30으로 나눠서 부담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국가가 100% 맡고 있다.


개정안은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조정 사건 중에서 소액 사건이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다루는 간이조정제도에서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만큼 많은 의료사고가 간이조정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개정안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상 대불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는 2022년 헌법재판소가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이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한 뒤 배상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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