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을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60곳이 늘어나 전국 195개소에서 운영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의료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센터에선 방문의료를 통해 의사가 한달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한다. 환자 건강상태·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 지급한다. 실제 방문진료료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건 충족시 지급된다. 여기에 재택의료기본료, 추가간호료, 지속관리료가 추가된다.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된다.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 정기적 교육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만에 195개소까지 늘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특히 그동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 등 4개 지역에서 지방의료원 4개소가 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총 17개소로 늘어났다. (대구) 대구의료원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강원)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안성병원·의정부병원·이천병원·파주병원·포천병원 (전남) 순천의료원 (전북) 남원의료원 (충남)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제주) 제주의료원 등이다.
지방의료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의료와 요양의 연계체계에 대한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향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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