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사 양성법' 법안이 금년 정기국회 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사를 10년 등 일정기간 동안 한 지역에 근무토록 강제할 수 있을까"라며 물음표를 던졌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향해 이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한 지역에 의사를 강제로 근무토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答)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완성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체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된 법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당정청 협의회 직후 "지역의사제 법안을 정기국회때 통과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달 개회한 정기국회는 12월 9일 폐회까지 약 100일 동안 이어진다. 이 법안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이들의 학비를 국가가 전액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한다. 지역의사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며,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이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도 포함돼 있다. 당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입법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의사 배출은 한참 뒤의 일"이라며 "당장 지금 문제가 산적해있는데 한가하게 10년 후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사 배출이 아니라 그들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는 물론 다양한 보건의료직군 젊은사람들이 거주·생활할 수 있는 유인책 필요"
김 대변인은 "의사는 물론 다양한 보건의료직군의 젊은 사람들이 거주, 생활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소멸 현상 관련한 정책과 맞물려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즉, 의사가 지역에 10년 이상을 정착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요건 자체가 미비한 상황에서 단순히 의무복무를 강제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의협은 오히려 지역의사제보다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차라리 정부와 의협이 협력하고 있는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게 낫다"며 "다만 이 사업 역시 예산을 줄이는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에 몇 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규정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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