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 X-ray 사용과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포함 조치가 곧 해당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보건의료 직역 간 의견이 분분한 만큼 한의과에서 충분히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사용 위해도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 책임자가 돼 관리토록 하고, 그 외의 경우 별도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상 안전관리책임자에서 한의원과 한의사는 배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즉, 한방병원이나 한의원도 개설자가 의료인이라면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고, 해당 기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의사 단체와 한의협은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X-ray 등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대목에 주목해 공방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문성과 위해성이 핵심 쟁점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법안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비슷한 지점을 꼽았다.
우선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관련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위원실은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뿐, 이 규정이 곧바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사용과 학문적 원리의 관련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원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찬반 의견이 나뉘기 때문인데, 다만 전문위원실은 최근 법률해석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전문위원실은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과 관련해 “당해 의료기기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 학문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삭제하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한 게 명백한 경우에만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도록 수정한 것이 종전 판단기준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의대 충분한 교육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위해도 고려해야
나머지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고려사항은 의사 단체가 지적하는 지점과 유사하다.
전문위원실은 “한의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행위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용 권한에 있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위해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부학·영상의학 교육, 임상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을 허용해 의사에 비해 부족한 교육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등급분류에 따라 다수의 진단용 방사선 방사선 발생장치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에 해당한다”고 피력 중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적 전문성 없이 엑스레이를 다루면 환자와 사용자 모두 위험에 노출된다”며 “단순 기계 조작을 넘어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장비”라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교통정리에 나서야 할 복지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는 전문위원실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관리하는 것은 실질·전문적 안전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심중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직역별 업무범위 관련 사항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사회적 논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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