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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진단용 방사선기기(X-ray 등)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도 이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필요 시 적정인력을 별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돼 있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된 점을 시정코자 하는 취지다.
서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고 이후 최근 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해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해석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 소재를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안전관리에 더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계는 오랫동안 해당 하위 규정이 법적 근거 없이 한의사 영상진단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실제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은 골밀도 측정을 위해 엑스레이(X-ray) 방식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판결은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관련 규칙에서 한의원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사용을 금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한의사와 한의원도 당연히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원이 한의사 엑스레이 장비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복지부는 하위규정에서 제외됐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각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처음으로 한의사 엑스레이 장비 사용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쟁점이 뜨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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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사단체들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입법 시도가 “한의사 영상 진단 권한을 확대해 의료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법원 무죄 판결은 특정 장비와 상황에 국한된 것이며 이를 일반적인 진단용 엑스레이 장비 사용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현행 규정과 제도 체계적 정비 없이는 행정적으로 즉각 반영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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