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ray 장비 사용' 명문화 추진
서영석 의원, 법안 발의…"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포함"
2025.10.10 11:39 댓글쓰기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기기(X-ray 등)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도 이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필요 시 적정인력을 별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돼 있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된 점을 시정코자 하는 취지다.


서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고 이후 최근 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해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해석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 소재를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안전관리에 더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계는 오랫동안 해당 하위 규정이 법적 근거 없이 한의사 영상진단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실제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은 골밀도 측정을 위해 엑스레이(X-ray) 방식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판결은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관련 규칙에서 한의원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사용을 금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한의사와 한의원도 당연히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원이 한의사 엑스레이 장비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복지부는 하위규정에서 제외됐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각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처음으로 한의사 엑스레이 장비 사용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쟁점이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입법 시도가 “한의사 영상 진단 권한을 확대해 의료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법원 무죄 판결은 특정 장비와 상황에 국한된 것이며 이를 일반적인 진단용 엑스레이 장비 사용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현행 규정과 제도 체계적 정비 없이는 행정적으로 즉각 반영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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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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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암고 11.25 10:54
    한청조 보아하니 지역둔재 출신같은데. ㅋㅋㅋㅋ. 넌 제대로 엑스레이 좀 볼줄아냐? 머리가 딸릴텐데?
  • 정리 10.23 16:37
    이제 한의과대학 두세개 이내로 정리해야 합니다.
  • 1234 10.13 17:34
    아니 솔직하게 의사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건 진짜 선 넘었네. 한의사들 공부할때 방사선학 배운건 거의 진단용 아닌가? 의사들이 배우는 방사선학과 한의사들이 공부하는 방사선학은 이미 질적, 양적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그냥 가지고 가겠다고? 참 어이가 없다.

    옛날에 물리치료장비중에 ssp라고 있었는데 이것도 침습방법이라고 한의사들이 가지고 가서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한다. ICT, TENS와 같은 원리의 기기다. 근데 침습방법이라고 자신들이 무조건 사용해야한다고 싸워서 가지고갔다. 실상은 일본 의과대에서 trigger point치료법으로 개발된건데 줕어먹기로 가지고 간것. 솔직히 같은 의사라고 지들끼리 싸우는건 좋지만 남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는건 좋아보이지 않는다.
  • 96 10.12 23:49
    의사들 권한 분산 중이네요. 진즉 했어야 한 것인데.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입니다.
  • 10.10 21:58
    공대생이 만들었는데 지들이뭐라고 쓰라마라야.. 한의대에서 x-ray 정규과목으로 갈치면 됨... 그리고 레이져도 개방해야지..
  • 한청조 10.11 16:32
    총은 군인이 만들었니? 무당들 레파토리 맨날 똑같아 ㅋㅋㅋㅋ 무당들 존나 용감한게 대충 배워서 대충 찌르고 사기티고 환자 돈 벗겨먹다가 안되면 병원으로 던지고 ㅋㅋㅋㅋㅋ 니들은 진즉 사장됬어야되 ㅋㅋㅋㅋㅋ 쓰고 싶으면 수능 다시쳐서 의대재입학해
  • 친중 10.10 20:56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법도 바뀌어야지요.  언제까지 의사에게만 특권을 주어야 하나요. 의료독점 의사들이 해 온걸 보세요. 응급환자 버리고 파업하고, 수술실 성추행, 실비 빼먹기 등등 그 많은 패해가 다 의사들의 독점 권한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다른 의료인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분산해 주어야합니다.
  • 한청조 10.11 16:32
    얘기나온김에 응급환자도 죄다 한무당 니들이 한번 보는거 어때? ㅋㅋㅋㅋㅋㅋ 쫄리냐?
  • 한청조 10.11 16:30
    니들은 하는거 자보 빼먹기

    무식하게 침 뜸 푹푹 찌르면서 민간요법이나 더 하는 애들이 의사흉내내려 애쓴다 ㅋㅋㅋㅋㅋㅋㅋ 니들 어매 애비들도 그냥 병원데려오지말고 한방식으로 치료해~~~

    의사흉내 작작 쳐내고
  • 인민 10.10 17:40
    아직도 한의사가 엑스레이 및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다니 지금은 21세기 ai시대인데요.

    이런 기초적인 장비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니 왜인지 의문스러워요.

    빠른 법 제도의 수정 및 완비가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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