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ray 사용 '갈등 첨예'…의료기기업체 참전
초음파·뇌파계 이어 엑스레이 '법원 판결' 영향…산업계 행보 주목
2025.10.04 06:36 댓글쓰기



브이에스아이, 오톰, 에코트론 등 3개 의료기기 업체는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루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엑스레이 장비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공동 발표했다.


한의사 엑스레이(X-ray) 장비 사용을 둘러싼 한의계와 양의계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의료기기 업체들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한의사 엑스레이 장비 사용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한의사단체와 의사단체가 주도해온 논쟁에 산업계까지 가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료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브이에스아이, 오톰, 에코트론 등 3개 의료기기업체는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루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엑스레이 장비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휴대가 가능한 소형 저선량 엑스레이 장비인 ‘포터블 엑스레이’를 주력으로 개발·생산하고 있다.


업체들은 성명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장비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지 이미 반년이 지났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불합리한 행정 장벽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이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용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합법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들은 “엑스레이 장비는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진단 수단”이라며 “한의사에게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브이에스아이 이요한 팀장


실제 현행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한의사 엑스레이 장비 사용은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일선 한의원은 기기 도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한의원이 장비를 구입해도 보건소 등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체들 주장이다.


업체들은 이번 선언이 특정 직역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의료체계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권위를 존중하고 판결에 따른 행정조치 즉각 이행 ▲내수 시장 개방을 통한 의료기기 산업 세계시장 진출 동력 확보 ▲국민 건강권과 정확한 진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업체들은 “30년 넘게 닫혀 있던 거대한 내수 시장 문이 열리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차원을 넘어,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표준을 선점할 기회”라며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세계적 수준의 장비를 갖췄음에도 내수가 막혀 있는 현실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의사 엑스레이 장비 사용은 특정 직역 요구가 아닌 국민 건강과 국가 미래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판결을 외면하지 말고 제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이에스아이 이요한 팀장과 오톰 오준호 대표가 2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장비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구교윤 기자


현장 인터뷰 일문일답


Q. 업계가 연대를 이뤄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다.

A.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단체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장비를 개발해도 판매하지 못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국가적 차원에서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오늘 성명은 직역 갈등이 아닌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법원이 합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행정 절차 지연으로 제도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다.


Q. 법적으로 막혀 있다고 보는 이유는

A. 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방사선 장비 특성상 보건소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의사는 관련 자격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아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다. 현행 법상 엑스레이 사용 권한은 의사·방사선사·치과위생사에 한정돼 있어, 한의사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Q. 정부가 등록을 막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A. 공식적으로는 규제가 양방 기준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직역 갈등을 의식해 정부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양방과 한방 모두를 시장으로 두고 있는데, 한의사만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


Q. 한의원 엑스레이 시장 규모를 어떻게 평가하나

A. 국내 한의원은 약 1만5000곳으로 소아과·이비인후과·내과를 합친 것보다 많다. 초음파 장비만 해도 6000대 이상 판매됐다. 엑스레이는 활용도가 더 커 최소 1만 대 이상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Q. 왜 세 곳만 참여했나. 향후 연대 확대 가능성은

A. 국내 엑스레이 제조업체는 15곳 이상이다. 이번에는 세 곳이 먼저 의기투합했지만, 이번 움직임을 계기로 참여 기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본다.


Q. 세 기업들 주력 제품은 무엇인가

A. 세 업체 모두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를 제조하고 있다. 휴대가 가능한 저선량 장비로, 차폐막과 보호복만 있으면 병원 내외 어디서든 촬영할 수 있다. 고정식과 달리 한의원 환경에 적합하다. 치과용은 이미 90% 이상 보급됐고, 인체용은 약 1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한다.


Q. 이번 성명이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활동인가

A. 오늘 발표는 특정단체와 협업 차원이 아니다. 의료기기 제조사로서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며 직역 갈등보다는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이라는 더 큰 가치에 주목했다. 한의사협회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Q.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A. 엑스레이 장비 사용은 직역 이익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안전한 진료를 위한 필수 과정이다. 이번 선언은 국민 건강권과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초음파·뇌파계 이어 엑스레이 판결 이후 확산되는 갈등


한의사 엑스레이 장비 사용 문제는 최근 불거진 이슈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온 직역 갈등 사례 중 하나다. 


앞서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에서 “의료법에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보건위생상 위해(危害) 우려도 크지 않다”며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이 기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며 내린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판례 변경에 준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어 2023년에는 뇌파계(Electroencephalogram, EEG) 사용 사건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한의사가 뇌파계를 활용해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을 진단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해 우려가 크지 않고, 한의학적 진단·치료 행위와 결합될 수 있다”며 면허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월에는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용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이 다시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합법적 사용 범위가 엑스레이 장비까지 확대됐다.


판결 취지는 “환자 진단에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면허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로 이어지는 법적 판례 흐름이 형성됐고 직역 간 갈등을 넘어 의료계 전체에 파급력을 미치는 쟁점 사안으로 자리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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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답변 글쓰기
0 / 2000
  • 김원숙 10.15 09:38
    환자입장에서 한의원, X-ray 도입 필요합니다, 의사들의 독점욕이 끝간데 없습니다
  • 웃기는 의사 10.14 15:32
    그냥 진료하는 것보다는 의료기기 써서 하면 낫지 않나요? 안 쓰는 것보다 좋죠? 그리고 x-ray가 의사들 전유물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고객이 쓰겠다고 하면 쓰는 것이지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의료기기나 약품의 오남용보다 안 써서 벌어지는 손해가 더 크지 않을 까요? 이게 바로 기득권이 가지려는 독점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의사들 의료기기 판매하는 분들에게 수술도 다 시키면서 무슨 환자를 위하는 척은 하는지!
  • 어이가 옶네 10.13 22:39
    나라가 미춰 돌아가는구만 국민들 죽거나 피해를 보거나 상관없이 나만 돈벌면 장땡이라는 마인드
  • 김또깡 10.13 22:06
    의료기기업테 양심 팔아먹음 ㅋ 누가봐도 그런 취지 판결문 아닌데, 뭐라도 하나 팔아먹으려고... 저러다 나라도 팔겟다 ㅋㅋ
  • Ss 10.09 06:51
    엑스레이 판결문이나 보고 와라. 븅신들아. ㅋ

    해당 한방사가 영상진단 안했다고 우겨서 무혐의 준걸 이리 해석하냐? ㅋㅋㅋ
  • 369258 10.08 22:48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해서 손해보는 자는 의사들 뿐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한의사가 못하게 하는게 비상식임. 한의사의 의료기기 적극 사용 대환영임. 정부는 일 안하고 뮈하는 거임.
  • ㅇㅇ 10.06 13:20
    일이 이렇게 되는건 너무 당연한거임. 기기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선 의사가 쓰든 무당이 쓰든 걍 비의료인이 셀카놀이하는데 쓰든 많이 팔리면 그만이니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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