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법정단체에 ‘의료광고 심의’ 권한 추진
박희승 의원, 개정안 발의…“의료기관 특성 반영 자율심의기구 역할 개선”
2026.04.03 12:06 댓글쓰기

병원 의료광고 심의를 ‘병원급’ 의료기관 법정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사 단체가 수행하던 의료광고 자율심의 역할을 병원 단체로까지 확대 부여하는 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장 또는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율심의기구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있고 이들 단체는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분할해 담당하며,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는 미흡하다는 게 박희승 의원 지적이다. 


복지부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전체 409건 중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 건수가 366건에 해당했다. 


박 의원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의 자율심의기구 형태는 다양한 의료기관의 규모와 전문·요양·재활 등 갈수록 세분화·전문화되는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의·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의료광고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율심의기구 역할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의 공신력을 확보한 법정단체를 자율심의기구로 지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추가 지정하는 게 골자다. 


‘병원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도 자율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단, 치과병원 단체 및 한방병원 단체는 제외한다. 


박희승 의원은 “병원에 대한 교육·홍보와 모니터링 기능을 제고하는 등 의료광고에 대한 정책·관리를 강화해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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