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에서 난임 치료 비용을 횟수에 제한 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모두 한방난임치료 지원도 포함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지난달 말 ‘모자보건법’을 대표발의했다.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로 태어난 아이 비율은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결혼·임신·출산 연령이 늦춰짐에 따라 난임 시술 희망자가 느는 구조다.
그러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은 1회 시술비용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고, 실패를 거듭할 경우 수천만원의 본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난임부부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사업 일환으로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수반되는 검사비·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아울러 현재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민전 의원안은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 시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한다.
이학영 의원안 역시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올 1월까지 한방난임치료 효과 두고 의사 단체 VS 한의사 단체 극한 대립
이 같은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한방난임치료의 효과를 둘러싼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의 극한 대립은 올해 초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방난임치료 급여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에 대해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발언한 게 불씨가 됐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 한의계는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한의약의 과학적 효과를 폄훼하는 것이다”,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 “이미 다수 난임 부부에 의해 선택받고 있어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은 “한방난임치료는 치료효과와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신뢰 가능한 임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재정을 투입하거나 국가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듯한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갈등은 공개검증을 요구하는 공방전을 넘어 한방난임치료 성공률 논쟁으로도 비화됐다.
올해 1월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이 12.5%에 그쳤고, 이는 동일 기간 자연 임신율(약 25% 이상)의 절반 수준이라는 의료정책연구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다시 한의협은 “10년 이상 한의 난임지원사업을 시행한 부산광역시한의사회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5년간 평균 22%을 기록했다”며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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