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제약바이오 ‘15% 관세’…복지부 “긍정적”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무관세’ 적용…“주요 경쟁국 대비 비교 우위”
2026.04.04 06:08 댓글쓰기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키로 했지만 한국에 대해선 15% 별도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특히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는 무관세 적용과 최혜국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100%가 적용되는 국가 의약품들에 비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게 됐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2일( 현지시간)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ts)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토록 했다.


미국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월 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한다.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선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했다.


기업이 미국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미국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한다. 미국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의 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generic pharmaceutical products, biosimilars, and associated ingredients)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희귀질환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에서 생산 또는 긴급한 공중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 측에 의견서 제출, 의약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 등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은 “이번 의약품 232조 관세조치는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부과,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1년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통상개발담당관은 “앞으로도 미국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무역법 301조 등 미국 측 후속 관세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 아래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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