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수가로는 중증·응급 중심 정신의료 공공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신병원 입원수가가 상급종합병원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큰 구조에서는 비급여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신의료 공공성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재훈 아주편한병원장(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회장)은 중증·응급 정신질환자 진료가 대부분 민간 정신병원에 몰려 있으나 이를 감당할 인력·재정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정신과 의료가 떠안는 급성기·응급 환자 비중에 비해 인력·수가 기준은 수십 년째 변하지 않았다”며 “정신건강복지법 강화 이후 입원 요건은 까다로워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인력은 비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권 정신응급 1700건 중 아주편한병원이 매년 약 400건을 담당하고 있으나 의사·간호 인력 기준은 과거 수준에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비(非)자의 입원 요건이 법·행정·위험성 등 세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병원은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응급 상황에서도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급성기환자 봐도 수가는 ‘10분의 1’…“원가 보전율 47~55%”
수가 문제는 핵심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 원장은 건강보험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정신건강의학과 원가 보전율이 55%에 그친다고 밝혔다.
특히 “심장내과는 건강보험만으로도 117% 원가 보전이 가능하지만 정신과는 55% 수준이며 의료급여가 섞이면 47%대로 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원료는 하루 9만30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 10분의 1이고 비급여 비중도 2%에 불과해 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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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병동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정 원장은 “의료급여 입원료는 6만6000원으로 더 낮고 영양사·조리사 가산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결국 동일 서비스를 제공해도 병원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인력 고용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내몰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병원이 200병상 규모인데 의료급여 환자가 50%면 실제 인력은 200병상 기준으로 필요하지만 가산은 100명분만 지급된다”며 “정신과 병원의 경영 악화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보호사 법제화·격리실 수가 신설 없으면 공공성 회복 불가능”
“모든 문제의 뿌리는 결국 수가 실패”
해외 사례로는 대만·일본이 급성기 정신과 병동에 충분한 인력과 수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대만은 의사 1명당 환자 20명, 간호사 1명당 환자 3.5명을 유지하며 급여체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간 차등이 없다. 일본은 150병상에 약 150명을 배치하는 등 한국과 뚜렷한 격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한국은 급성기·만성기 구분도 미비하고, 격리실 관리수가 등 필수 항목이 아예 없다”며 “격리·강박 지침이 강화될수록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늘어나지만 보상 체계는 비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호사 제도의 법적 근거 부재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정 원장은 “야간에 100병상에 보호사 1명만 배치되는 경우가 흔하다. 실제로 보호사는 환자와 치료진의 안전을 사실상 책임지는 역할을 하지만 인력 기준도 수가도 없다”며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독·급성기 환자의 회전문 입원을 막기 위해서도 현행 ‘1개월 이내 퇴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 원장은 “1개월만 지나면 퇴원시키는 구조여서 재발률이 매우 높다”며 “대만처럼 필요 시 연장 가능한 형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병원 폐업 증가, 전문의 당직 기피, 중증환자 입원 거부 확대 등 모든 문제의 뿌리는 결국 수가 실패에 있다”며 “급성기 수가 최소 3배 인상, 의료급여 포함, 격리실·중독 관리 수가 신설, 보호사 인력 법제화 등이 병행돼야 정신의료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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