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한방병원에 취업한 의사들이 보험사기 연루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불거진 전남 목포 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을 강하게 비난함과 동시에 의사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한방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목포 A한방병원 원장 등 의사·한의사, 간호사, 허위 입원환자 등 53명을 허위 진료기록 조작 등을 통해 수 천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 한방병원의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확대 수사를 검토 중이다.
호남 지역은 인구 규모 대비 한방병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전국 한방병원의 25.8% 밀집), 2023년 호남지역 한방병원 요양급여비가 전국 총액(3948억원)의 35.6%(1404억원)에 달한다.
그 결과 가짜환자 유치와 허위·과잉진료와 같은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왜곡·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특위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공급 과잉은 정부가 ‘한의약 육성’이라는 명목 아래 수십 년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무분별한 양적 팽창을 방치한 결과물”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객관적인 수요 예측 없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시장은 결국 생존을 위한 과잉진료와 불법 환자 유치, 이번 사건과 같은 조직적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번 사건이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은 한방병원이 영리 추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준화되고 검증 가능한 진료 행위가 부족한 한방 특성상, 진료 내역을 부풀리거나 조작하기 용이해 사무장병원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특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한방병원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민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방병원 보험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강력한 형사처벌 등 한방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특위는 이번 사건에서 한방병원에 고용된 의사들도 공모자로 연루된 점을 우려했다.
의사들이 단순한 취업 목적으로 참여했다가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한방병원 취업에 대해 신중한 고려와 함께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특위는 “한방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비윤리적 행태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여러 지방의료원에서 시도 중인 한방진료 도입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이 부족한 한방진료를 공공의료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공공의료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지방의료원의 한방 진료체계 도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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