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도 '단독법' 추진…'전문방사선사' 법제화
이달 19일 정책세미나 개최, 방향성 제시…한정환 회장 "급여 청구 실명제 시급"
2024.07.22 05:19 댓글쓰기



방사선사들이 전문간호사, 전문약사처럼 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방사선사’ 법제화에 나선다. 아울러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방사선사 단독법도 추진한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19일 오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정환 회장[사진]은 방사선사 업무와 역할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반영한 ‘방사선사협회의 정책 방향성’을 주제 발표했다.


먼저 방사선안전관리를 통한 종사자의 피폭 경감, 환자 방사선 피폭관리와 의무기록 반영, MRI 검사 환경의 안전시스템 구축 필수를 주장했다.


또 ‘급여 청구 실명제’ 적용으로 무면허 업무 행위자 퇴치 및 수가에 방사선사 행위 수가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사선사 면허자가 의료기사 등의 고유 업무를 진행한 경우 ‘급여 수가 청구’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경우 무면허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회장은 방사선사 업무의 전문화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전문방사선사’ 법제화를 통한 국민건강(보건)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2000년 시행된 이후 2006년 법제화된 총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제, 2010년 첫 배출을 시작해 2023년 법제화된 9개 분야 전문약사제도를 예로 들었다.


한 회장은 방사선사 고유업무 보장 및 타 직역의 불법행위 시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방사선사 업무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됐지만 타 직역에 의해 빈번히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무자격 직역의 업무 시행시 처벌을 법제화해 ‘의료기사 등’의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을 근거로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의료법에 방사선사 업무 범위를 포함해 명확히 표기, 고유 업무를 보장하는 방안 추진도 병행하게 된다.


한 회장은 협회 숙원 사업인 예비 방사선사(학생) 교육 표준화 일환으로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설립 추진을 피력했다.


평가원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운영돼 44개 대학 교육의 표준화 및 체계적 진행을 통해 우수한 방사선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한 회장은 ‘방사선사법(단독법) 추진’을 피력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직역별 업무법위에 대해 명시된 상태다.


8개 의료기사단체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각 직역에 따른 개별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단독 법안에 대한 준비를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회장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며 방사선사 역할과 업무가 국민보건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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