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건보공단 노조는 내부 점검부터"
성분명 처방 관련 반박 성명…"약국 단계에서 혼란 및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
2025.08.26 17:13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병의원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성분명 처방 활성화 등 약가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 내과의사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단, 성분명 처방 활성화가 불법 리베이트 해결의 근본적 해법이라는 주장에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은 이론적으로 약가 인하와 유통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약국 단계에서 약제 선택을 둘러싼 혼란을 초래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 부형제, 안정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 관리와 치료효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환자 안전을 고려한 정책 접근을 촉구했다.


또한 노조가 이번 성명서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강조하며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내과의사회는 "공단 직원 46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은 공단 내부의 통제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보여준다"며 "이런 사건에 대해 노조가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는 부적절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의료계 비판에 앞서 공단 스스로 관리체계 허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단편적이고 이상론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도와 달리 새로운 불법 구조를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과 같은 중대한 정책 변화는 전문가 집단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약물 치료 환경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실효성 있는 약가제도 개선과 유통구조 개편은 다자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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