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됐다.
보건의료노조와 전국 지방의료원 등 71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6일 오후 제8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5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번의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다.
이번 잠정합의 주요 내용은 ▲적정인력 고려한 정원 마련과 준수 ▲전담간호사(진료지원인력) 제도화 및 불법의료 근절 ▲고용 ▲노동조건 개선 등이다. 임금 인상은 특성별 교섭과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에서 정하기로 했다.
적정인력을 고려한 정원마련 및 준수 세부 내용은 ▲각 부(과)·팀별 정원을 올해 안에 노사 협의로 마련(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1인 담당 환자 수 등을 고려) ▲병동 간호사는 근무조별 적정한 간호사 대 환자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행정인력은 비율에서 제외) 등이다.
아울러 ▲사용자는 각 부서별 정원 기준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각 부서별 인력현황을 노동조합에 제공 ▲기관 운영의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전체 또는 각 국(부)·팀별 정원의 조정 시 노사협의 ▲사용자는 응급off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지 않기 등을 합의했다.
전담간호사(진료지원인력) 제도화 및 불법의료 근절과 관련해서는 전담간호사의 소속 부서는 간호부(국·과)로 하고, 전담간호사는 병동 간호등급제 인력 기준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훈련 및 배치 관련 전담간호사는 관련 법에 의거,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하고, 전담간호사 교육시간을 보장하고, 교육에 필요한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무범위 명확화 및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전담간호사 업무는 관련 법에 의해 고시된 내용 외에는 지시하거나 강요할 수 없고, 업무범위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 ▲장시간 근로 지양및 일·생활 양립을 위해 주4일제(주32시간제) 시범사업 시행 등에 합의하고 세부 사항은 기관별 노사합의로 정하기로 했다.
특히 주4일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 공동으로 정부 지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71개 의료기관은 특성별로 강릉의료원, 천안의료원, 속초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6개, 신천연합병원, 녹색병원 등 민간중소병원 12개,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 33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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