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이어 굴절검사…의사 vs 안경사 '대립각'
남인순 의원 발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복지부, 우려감 피력 '신중'
2025.11.20 05:39 댓글쓰기



안경과 콘텍트렌즈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던 안경사 업무 범위에 굴절검사를 규정하는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서 의사와 안경사 간 신경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의료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반대하고 있는 반면 안경사들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맞서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간호사, 조산사, 문신사, 의료기사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의사 고유 업무영역에 편제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 탓에 의사들이 더욱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논란의 단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률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일단 해당 법률안은 안경과 콘텍트렌즈 판매까지만 규정돼 있던 안경사 업무 범위를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굴절검사’까지 명시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안과학회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안경 및 콘텍트렌즈 착용 후 시력 저하, 이물감, 충혈 등의 발생원인 분석과 치료는 의료인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의료인이 수행해야 할 행위를 안경사에게 허용할 경우 오진 및 진단 지연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증가하고 안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법 해석 및 적용에 혼란과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안경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안경사 행위에 제한을 두는 건 굴절검사가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의 진료·처방 없이 수행할 경우 환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단체와의 합의나 사회적 논의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안경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안경사들이 수행해 온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안경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은 기존에 수행하던 안경사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시력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옹호했다.


이어 “이미 의료기사법 시행령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안경사 업무 범위 확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는 안경사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굴절검사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제를 사용하는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 ▲약제를 사용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 모두 불가하다.  


안경사협회는 “굴절검사는 안경 및 콘텍트렌즈의 정확한 조제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개정을 통해 올바른 시력 보정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경사만 업무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직역 간 형평성 및 법체계 정합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개정안은 안경사에 허용되지 않는 굴절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역시 “굴절검사를 안경사 주업무로 규정할 경우 모든 굴절검사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시행령에서 안경사 업무에 일부 굴절검사를 허요하고 있고, 이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도 인정되고 있는 만큼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ㅇㅇ 11.20 10:40
    보건복지부도, 국회 전문위원실도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영역에 이딴 입법을 하는건지 참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