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법제화한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처리됐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
의협은 9월 2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문신사법은 의사의 면밀한 의학적 판단과 관리·감독을 배제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비의료인 시술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문신은 피부를 침습하는 의료적 행위로, 감염·알레르기·피부 손상과 여러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고 주장.
의협은 교육적·관리적 측면에서 의사 역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 의협은 "문신 시술에 앞서 인체 해부학, 위생·감염 관리, 응급상황 대처 등 기본 의학지식과 술기를 습득해야 한다"며 "이러한 교육 과정은 의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도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 이어 "관리적 측면에서는 문신사 자격 취득·면허 유지 과정에서 정기적 안전교육, 감염관리 지침 준수 여부를 비롯해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보고와 대응체계, 시설기준이 필요하다"며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교육 프로그램 설계, 자격 검증, 사후 관리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법제화한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국민 건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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