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최대 핫이슈 '선택진료비' 개선
복지부 이동욱 국장 '고난이도 수술 수가 개발 등 건보재정 지원 검토'
2014.03.21 20:00 댓글쓰기

“저수가 보전책인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겠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동욱 국장[사진]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제4회 고객초청세미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날 이동욱 국장은 “선택진료비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는 원치 않는 선택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상급병원은 저수가로 인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 왔던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국장은 “선택진료비는 내가 처음 복지부 근무할 때부터 지적됐던 문제점이고 2000년대 특진제가 폐지되면서 선택진료비로 변경됐다. 당시에도 의료기관의 재정적 보전 방법이었기 때문에 선택진료라는 방식으로 변경해 법의 근거를 두고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는 항상 존재해왔으며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돼 오고 있는 문제이지만 담당부서에서는 고작 의사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 개선의 한계가 있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국장은 “정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고난이도 수술과 시술 등 진료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을 기본 틀로 정하고 개선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개선을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상급종합병원들과 논의하고 있으며 심평원 자문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심평원도 올 한해 선택진료비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고난이도 수가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택진료 개선을 통한 국민 부담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국장은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있어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추고 먼저 개선하느냐가 늘 문제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줄여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국장은 “선별급여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국민들이 질병을 치료하는 모든 의학적 행위와 시술, 장비에 대해 급여가 확대돼야 한다”면서 “애매한 영역도 버려두지 말고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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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이 03.22 09:10
    “국민들에게는 원치 않는 선택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상급병원은 저수가로 인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 왔던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

    <br />

    => 건보재정에서 이부분까지 커버하면 또 기본진료수가를 인상할 여력이 없다, 또 건보재정 적자나서 수가 인상없다.. 등등 눈에 선합니다..<br />

    <br />

    이때껏 정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건보재정을 마음데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14년간 연평균 2%도 안되는 수가 인상을 해서 의료기관들을 어렵게 만들었고요..<br />

    <br />

    제발 딴곳에 건보재정을 낭비하지말고 꼭 필요한 진료를 위한 기본수가를 올려주세요.. 2000년이후 년 2%이내의 수가인상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그때보다 누적 30%이상 인하된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br />

    <br />

    의료계가 살아남아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진료를 지향하는 건보제도에 가장 기본적인 진료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딴곳에 재정 낭비하지말고 입원료, 진찰료, 검사료 등등 원가의 80%도 안되는 기본진료비를 적정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br />

    <br />

    인기영합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지말고 전체 국민, 전체 의료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세요...<br />

    <br />

    선택진료비.. 상금병실료 지원, 노인임플란트.... 이것보다 훨씬 시급한게 기본진료비의 현실화 입니다.. 제발 덜급하고 덜 중요한 부분에 재정낭비를 하지말고 시급한 부분에 투여하여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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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선택진료비 등등의 사용으로 인해 건보재정이 바닥나서 기본 진료수가를 올릴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1~2%의 수가인상을 할것입니다.. <br />

    <br />

    선책지료비의 건보재정에서 부담이 잘못된게 아니라, 이 재정 부담으로 인해 분명 예측되는 기본 진료수가를 올릴 여력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br />

    <br />

    잘 생각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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