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단독치료 이어 수가계약까지…
잇단 법안 발의에 의료계 강력 반발, '특정집단 이익 위한 떡밥식 행위'
2013.07.18 00:01 댓글쓰기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규정을 '처방'으로 개정,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만 처방을 통해 진료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기사 대표도 의협·병협 등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당사자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7일 25개 구의사회 공동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전체 의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지역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성명은 "환자 진료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며 "환자와 의사의 권익과 타 법령을 침해하면서까지 위헌적 입법을 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집단적 이익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사의 집단적 이익만을 위하고,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향후 문제가 될 경우 정책을 입안한 주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앞서 이종걸 의원의 지역구인 안양시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의료전문가도 아니고, 보건복지위원도 아닌 의원이 이러한 법을 계속 발의하는 것이 국민과 환자의 편에서 하는 일인지, 특정집단의 이익에 앞장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같은 날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사회에서 이뤄지는'계약'의 기본 개념조차 망각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의료수가는 공급자(유형별요양기관대표자)와 지불자(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가 맺는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행법상 계약의 당사자는 유형별 요양기관의 대표자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며, 요양기관의 대표자란 의료법에 규정된 범위에 따라 개설된 '요양기관 개설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요양기관 개설 권한이 없는 의료기사는 당연히 요양기관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의료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전의총은 이 개정안은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독립법'(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과 연계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종의 '떡밥'식 법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요양급여 비용은 의료기사의 면허행위에서도 발생하므로 의료기사도 의료수가계약의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요양기관의 피고용인 모두 요양기관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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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업만이살길이다 08.11 00:05
    대기업이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는거랑 <br />

    치과들이 치과기공소 기공단가 후려치는거랑 틀릴게 머가 있을까!<br />

    이러니 3~4년제 대학졸업해서 4대보험없이 남들자는 밤늦은시간까지 일하고 80~100만원 받고 일하다 상당수가 때려치우고 다른일로 전업하는거지
  • 팅커벨 08.08 12:20
    의사들 자기 밥그릇 챙길려고 의료기사들 목줄 잡고 안놔줄려고 하는거로 뿌니 안보이는군요... 이러니 선진국 의료를 못따라가죠 선진국 의료 기술을 따라가려면 의식부처 고쳐야 할거같내요. 마치  갑의 횡포같군요.
  • 07.26 15:01
    조무사를 물리치료사 대신 치위생사 대신 간호사대신 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br />

    조무사가  만능은 아닌데 고졸 학원 자격증자에게 만능의 일을 시키니 문제지
  • 씁쓸.. 07.24 23:34
    물리치료사들이 더 잘 알텐데..  왜 자신들의 행위를 의사가 처방하는지.. 의사의 처방권을 인정한다면 지도권도 인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물리치료행위를 지도하지 못하고 처방만 한다는게 말이 되나?
  • 시대의 흐름 07.24 00:10
    요양급여 비용은 의료기사의 면허행위에서도 발생하므로 의료기사도  의료수가계약의 당사자로 <br />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어처구니 없다고 하는데 제가보기엔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br />

    가령 의료기사 중에서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를 단독개설 할수가 있는데 계약의 당사자가 못되니<br />

    틀니보험 같은경우 치과에서 보험청구를 해서 기공소에 전달되는 구조인데<br />

    현실을 알고보면 의료보험에서 정해진 숫가대로 주는게 아니라 일부는 치과에서 챙기고 기공소간 경쟁을 시킨후 더 낮은 금액을 기공소에 주는걸로 압니다.<br />

    치과는 가격경쟁없이 다 청구해서 받고 기공소는 정해진 보험숫가도 못받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 물리치료사 07.20 20:58
    핫팩을 한번도 사용한 적 없음은 물론이고, ICT, TENS, NDT, PNF, Bobath, Mat, Gait, FES 등을 시행해본적 없는 의사가 대다수인데 어떻게 의사가 물리치료사를 지도합니까?<br />

    <br />

    나는 의사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br />

    물리치료에 표준 정규과정을 최소 120학점을 이수하지 못한채 의료기사를 지도한다니...<br />

    생각해보세요!!! 위험하다고 생각 안드나요?<br />

    물리치료학개론만을 이수한 의사가 물리치료사를 지도하는 일이 위험한가요,<br />

    물리치료학개론 만을 이수한 의사가 물리치료 표준교육과정 최소 120학점을 이수한 물리치료사에게 처방을 하는게 위험한가요?
  • 물리치료사 07.20 20:57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으로 치료하게 될때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직업이라면, 외국에서는 왜 만들어졌으며 시행하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들은 물리치료를 2학점을 이수하고, 120학점 이상(3년 이상)을 이수한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행위를 지도한다고 말씀하신다는데, 우리로써는 이해가 안되고 있지만 법을 존중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조심하여 충분히 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 물리치료행위에 대해 언급은 물론이고, 지도조차 하고 있지 않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처방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자고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 물리치료를 행하고 있는 국가중에 개업하여 독립적인 진료와 치료가 안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 장발장 07.19 17:39
    의사 니들도 목에 힘줄날도 얼마 안남은듯하다 ㅎㅎ
  • 내 이럴줄 알았다. 07.19 17:06
    절대 법 개정 결사 반대해라... 하나 들어주면.. 또 이것도 해달라 한다...
  • ㅇㅇ 07.19 11:15
    의사들은 진찰하고 수술만 하는거 아닌가요??<br />

    의료기사들이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것이<br />

    맞는듯하네요.의사들이 의료기사들이 하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기때문에 인정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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