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일종 '카이로프랙틱' 주도권 팽팽
醫, 이달 19일 학회 창립총회 등 개최···물리치료사협회 반발 격화
2016.03.07 06:26 댓글쓰기

도수치료의 일종인 카이로프랙틱의 민간 자격 신설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료계가 안간힘을 쏟고 있다.


수 년 전부터 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 연수교육 심화과정을 개최한 것에 이어 올해는 대한도수의학회(가칭)가 연수강좌 기초과정을 마련, 민간자격 허용을 막기 위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 


의사 회원들에게 시술 정보 제공과 함께 직접 술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도수치료를 타 직역에게 내 주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창립총회와 동시에 연수강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료계로서는 카이로프랙틱이 명백한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거듭 환기시키고 있다.


대한도수의학회(가칭)는 최근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있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도수치료의 정립과 체계 확립 및 의료계 정착’을 모토로 발족됐다.


그 동안 의협이 도수치료 연수강좌를 개최해 왔지만 ‘닻’을 올리는 도수의학회가 바통을 이어받아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김용훈 대한도수의학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카이로프랙틱사 개설 문제, 한방에서의 추나요법 급여화 등 도수치료 행위를 위태롭게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에서의 도수치료 삭감 문제, 이미 비급여로 의료행위가 된 도수치료의 등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수치료의 합리적인 교육은 물론 행위 정의, 분류 및 행위주체 등에 관해 학문적인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미 의협은 “도수치료 행위는 다른 물리치료와 달리 술기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시술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고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도수치료의 행위는 넓고 다양해 하나의 처방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위험도가 높은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 도수치료로 인해 ▲경동맥 및 기저동맥의 찢어짐으로 인한 사망 ▲1개월 이내 사망 유발할 수 있는 뇌졸
중 ▲하반신 마비 ▲병적골절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의협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한 예방 및 즉각적 대응을 위해서는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그 가운데 도수의학회가 창립총회와 함께 도수치료 연수강좌를 오는 3월19일부터 4월 17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물리치료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자체 도수치료 자격 교육을 거친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물리치료사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카이로프랙틱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을 찾기는 사실상 드물다”며 “대개 물리
치료사를 고용하거나 일부 인건비 경감의 이유로 직접 시행하는 의사들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항상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의사들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요구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을 물리치료사가 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엇이든지 의사들의 주도 하에 하도록 돼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모든 부분이 의사들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리치료사의 경우, 대학 4년 동안 실제 교과과정을 통해 정형도수치료를 비롯,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있다”며 “또한 최소 학점을 의무적으로 획득해야하기 때문에 운동치료 등에 있어서도 오랜 시간 동안 교육
을 받아왔다”고 당위성을 언급했다.


카이로프랙틱도 마찬가지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그는 “근골격계 운동치료 등 물리치료사들이 가장 많이 배운 과목”이라며 “그럼에도 전문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댓글 14
답변 글쓰기
0 / 2000
  • 둘다 05.24 13:35
    두 집단 전부 거짓을 얘기하다니... 카이로프랙틱은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카이로프랙틱 학교를 졸업한 DC가 시술하는 것이 진짜 카이로프랙틱이다. 밥그릇을 위해 거짓말도 너무 쉽게하는 두 집단 참 답없다.
  • gj 04.22 17:03
    두 집단이 다 웃기네?

    카이로프랙틱은 대학을 졸업하고 선수과목 이수 후 4-6년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위가

    주어지고 면허를 볼 수 있다. 의사라 할지라도 2천시간이 넘는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이 국민건강 헤치는 소리하지마라. 몇 시간 교육해서 될거 같으면 시간과 돈이 남아돌아 6년을 배우겠나? 그런식이면 주사 놓는거 내가 배워도 일주일이면 해낼 수 있다. 남의거 넘보지 마라.
  • ㅋㅋㅋ 04.16 21:37
    카이로프랙틱을 의사들이 한다는것도 웃기고 물치사가 해야된다고 하는것도 웃기고 서로 싸우는것도 웃기고 ㅋㅋㅋ아니 카이로프랙틱은 카이로프랙틱의사(DC)가 해야지 먼 헛소리들이야 ㅋㅋㅋㅋ
  • 말세로세.. 04.02 13:35
    운동처방학과, 스포츠건강관리학과 등등의 과를 만들어 놓고 막상 졸업 후에는 취업할곳이 없네요. 취업해도 쥐꼬리만큼의 월급과 불안한 미래만 보이고,,,비싼등록금 내고 이게 뭐 같은 경우인지... 물치, 의사들은 라인 있어서 좋겠네요... 교정은 잘들 하시는지요??

  • 김동훈 03.30 21:41
    의사들은 무슨 신의 영역인줄안다. 결국은 의사가 카이로프렉틱을 사용하려고 하면 지금 물리치료사 또는 카이로프랙틱협회에서 배워야 한다는걸 모르나? 카이로프렉틱 협회에서는 의사들에게 기술전수를 막아야 한다고본다
  • 자기의일 03.29 01:27
    자기의 일이나 제대로 잘해라. M.D. P.T , 모두 자기의 영역이 있다. 당신들이 D.C가 되려면 3년의 교육이 필수임은 WHO 가이드 라인에 나와있다. 법이 없다고 자기들꺼라고 우기는것은 후진적인 의료 시스템을 이용해 돈벌이만을 생각하는 양아치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의료인들의 신뢰가 바닥인것이다.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 나아아 03.29 00:32
    에휴...
  • 왜???? 03.26 01:38
    왜 카이로프랙틱에 있어서 학위도 없는 일반의사들이 주도권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카이로프랙틱은 DC-doctor of chiropractoc 인 카이로프랙터의 것이다. 카이로프랙틱을 하려면 카이로프랙틱 학위를 따라. 학회 몇십시간으로 채우지 말고. 어설프게 하는 카이로프랙틱이 안전할것 같으냐? 그야말로 살인기술이 될 것이다. 진짜 카이로프랙틱을 하려면, 정식 시간인 4400시간 이상을 채워도 어려운게 카이로프랙틱이다. 정신차려 의사양반들. 카이로프랙틱은 니네거 아니야.
  • 낭인 03.23 20:37
    물리치료사는 어딜 졸업이수 학점이 330학점이나 되는 카이로프랙틱을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냐? 미국에서도 피티들이 카이로프랙틱 하지도 않는다. 카이로프랙틱은 DC- doctor of chiropractic 이 하는거지, MD도 PT와도 관계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도둑놈들!!
  • 현직물리치료사 03.15 01:22
    아랫글 쓴사람이 의사면 정말 심각한거다~ 물리치료를 저리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물리치료처방을 한다면 말이다. 일반인은 모르니 저렇게 말할수있다치자 ! 그리고 비물리치료사가 전기를 대면 불법이란다~ 당연히 물리치료사는 정규교육과정과 실습, 게다가 의사와같이 국가시험을 통과해 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은 면허를받은직종이다. 일반인이 생각하는것보다 더 깊이있음을 알리가없겠지~ 난 이해한다~
  • 2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