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제약 영업·마케팅 위축 심각'
KRPIA, 복지부 건의문 전달…'선의의 피해자 발생'
2014.05.27 11:07 댓글쓰기

리베이트로 2회 이상 적발되면 보험급여목록에서 영구 삭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리베이트'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KRPIA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현재 약사법상 불법 리베이트를 판단하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에 대한 명확한 의미 정립과 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현재 모호한 명시는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고,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실제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해석 및 입장 차이는 아직도 분분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리베이트 의도가 없었는데도 부당하게 처벌을 받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마케팅 활동도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KRPIA는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법적논란을 발생시킬 여지가 많은 규제라고도 강조했다.

 

이미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상에 리베이트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는 직접적인 법규가 있고 공정거래법에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요양급여 적용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게 피해를 과도하게 부담시킨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KRPIA 관계자는 "공동판매에서 판매사 리베이트로 해당 의약품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제조사가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이런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당한 판촉활동과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현재의 법규정으로 인해 전혀 의도치 않았음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