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리베이트 투아웃제…업계 우려감 팽배
'제약산업 발전 효과보다 부작용 더 커' 등 성토 분위기
2014.07.02 20:00 댓글쓰기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정지 및 퇴출하는 '투아웃제'가 2일 시행된 가운데 제약사는 물론 각 협회 등 업계가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문의약품을 알리는 정당한 판촉행위 마저 보는 시각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는데다 약품 처방 전 선(先)지원, 영업대행업체(CSO)를 통한 편법 금품 제공 등 부작용이 속출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제약사가 CSO를 통해 의료기관에 금품을 제공할 경우 현행법상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3자를 처벌한 근거가 없으며 제약사-CSO 간 연관성 입증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정상적인 CSO 판촉에 대해 복지부, 식약처, 공정위, 검경 수사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 제약사들의 약품 영업이 위축될 것은 쉽게 예측가능하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리베이트 약가 인하제, 쌍벌제, 급여 퇴출 투아웃제로 이어지는 규제 일변도 정부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시각 역시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다.

 

국내 상위제약사 관계자 A씨는 "투아웃제로 제약업계 패러다임의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견되는 부작용도 없지 않은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상위제약사들은 의약품의 약효 중심의 합법적 영업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영세 제약사의 경우 선지원, CSO 음성 리베이트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단박에 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를 집행하는 주체가 투아웃제를 확실히 시행하고 또 합법적인 전문의약품 판촉 루트를 제공하지 못하면 결국 제약산업의 연속된 위축 현상만을 가져올 것이란 지적이다.

 

글로벌 제약사 관계자 B씨는 "리베이트 금지는 워낙 예전부터 노력해오던 것이라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며 "하지만 투아웃제 시행으로 제약산업을 옥죄는 또하나의 법적 브레이크가 탄생하게 된 것은 자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관계자 C씨는 "법령이 투아웃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원아웃이나 마찬가지다. 급여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겨난 것은 제약산업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리베이트에 대한 합법과 불법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에 의한 불법행위를 무작저 급여 퇴출로 연관짓는다면 그것 역시 제약사와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 D씨 역시 "투아웃제 효력은 아직 예견하기 힘들지만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부작용은 확실하다"라며 "어떤 것을 리베이트로 봐야할 지 애매모호하고 해석도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경제적 홍보판촉 활동도 리베이트 취급을 받기 일쑤"라며 "정부가 강연이라던지 자문, 월 미팅획수를 현실적으로 허락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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