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지휘 개정안 놓고 의료기사들 이견
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전의총 '의사 지도 아래서만 가능' 주장
2013.06.24 12:00 댓글쓰기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에 따라 의료기사가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뿐만 아니라 의료기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 개정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사가 사실상 한정돼 있고, 영향을 받지 않는 의료기사는 오히려 이 법으로 의료기사와 의사 간 갈등이 촉발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다.

 

최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감독이 아닌 처방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의료기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의료계는 개정안이 의료기사들이 단독개원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여겨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법안 추진을 도운 일부 의료기사협회와 이종걸 의원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 주도한 협회에 물어야”

 

지금까지 이 법은 의료기사-의사 간 갈등 양상으로 비춰졌으나 의료기사 내부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사와 의사 간 대립 구조가 형성되니 오히려 이 법안 추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사 관련 협회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법안 추진에 참여하지 않은 한 협회 관계자는 “그 법안을 추진한 곳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우리는 그 법과 큰 관련이 없다”며 입장 표명 자체를 피했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는 “법안 자체가 우리와 큰 관련이 없다. 또 법안을 발의하려면 서로 협의가 있어야 하고 공청회 등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면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원치 않게 갈등에 휩싸인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누구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직역의 권리·권한까지 침해하면서까지 본인의 것을 취하려들면 결국 싸움이 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갈등사항으로 이어진다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다”라며 사실상 발의 법안에 대한 부정적 뜻을 내비췄다.

 

의사단체 "국민건강권 심각히 훼손하는 잘못된 입법행위"

 

이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은 24일 성명을 통해 “이종걸 의원은 의료인의 입장을 부정, 제한된 범위를 의료기사의 배타적업무영역이라 왜곡 확대 주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의사의 지도아래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업무가 가능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전의총은 “의료기사 법령에 환자의 채혈이 명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사의 배타적 업무라고 설정, 정작 의료인인 의사, 간호사는 채혈을 하지 못하게 강요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의료인이 아닌 임상병리사가 채혈이 가능한 이유는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의 지도가 있기에, 필요한 만큼의 채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단지 의료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인 의사에게 당연하게 부여된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의 과정을 방해한다”며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입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의료기사 독립영업권을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의 결과를 더 알 수 없게 만들어 환자들의 진료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전의총은 “지난 2010년 의료기사 법 개정을 실패한 이종걸 의원은 누구보다도 이 같은 진실을 잘 알 것”이라며 “특정 직종만을 위해 다시 이런 무리수를 두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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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이러죠?? 07.24 00:37
    개정안 암만 읽어봐도 특별한 내용도 없는것 같은데 왜그러지?
  • 돈의맛 07.08 11:35
    의사라는 타이틀을 믿고 이렇게들 나대시는건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면 돈벌려고하는 생각보다 봉사에 더 치중해야하는거 아닌가 당신네들이 환자에 대한다는 명목하에 돈이라는 결과물만 바라보고 있다는걸 다른 사람들도 다 안다... 지도? 감독? 과연 병원에서 검사 처방후 검사과정 지도 감독하는 의사가 있던가? 반성 좀 하자 그럴거면 다른 공부해서 돈벌어라 아픈사람들 핑계로 더 많은 밥 처먹으려는 수작은 그만좀 하자...
  • 나그네 07.05 09:48
    아마도 지난 2010년 의기법개정안에서 의료기사의 영업권문제를 제안했었다<br />

    그러나 이에 의협등이 반대하여 영업권을 제외하고 제도적으로 미미점을 보완하려고 다시 주진한 것이라 생각된다.<br />

    <br />

    영업권을 목적으로 다른 법률이나 업무시설을 규정한 것은 <br />

    치과기공사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사에 대한 업무전달체계가 없어 이 법에서 지도를 받아 가정방문,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ㅎㅎㅎ 07.01 21:29
    여러의료기사들이 있지만 나는 물리치료사인데 의사들이 뭣도 모르면서 물리치료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는것인지...<br />

    교과서 10장 배우고 우리를 지도 감독할수있나?<br />

    특히나 재활같은경우 의사들이 하루만해봐라...<br />

    환자 컴플레인에 낙상사고 여럿 일어나겠지..<br />

    너희들은 지도 감독이 아니고 처방용이야... 알간?
  • sun 06.30 13:34
    얼마전 개인병원 갔었는데 잘아는 사무장이 무면허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면허 촬영으로 보험공단의 단속에 걸린적도 있는데 무면허 사무장은 포지션은 사무장이 잡고 의사가 방사선 촬영 스위치를 눌렀다고 변명해서 넘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의사의 지도 감독이라니,,, 어이가 없는 상황 일반 국민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번 입법은 시대 흐름에 매우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종걸 의원 힘을 내십시요^^  불의에 굴복 하지 마세요...
  • 국민 06.28 09:49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수십년세월이 흘러 그때와<br />

    현재의 상황과 의식수준등 의료계전반이 너무나 많은 변화와 <br />

    발전이 있었음에도 변하지않는 단 한가지 전지전능하신 의사님들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집착!!<br />

    타직종의 전문성도 인정하시고 법률의 본뜻만 이해하시면 될것을<br />

    너무 예민하게 확대해석하시고 본말을 왜곡하시는듯....<br />

    지도 가  처방으로 바뀌는것이 얼마나 많은 기득권을 앓는다는<br />

    생각이신지...<br />

    어차피 처방에 의한 처방에 따르는 업무로만 한정되어지는것을<br />

    그로인해 환자에게 어떤 불이익 과 국민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한다는것인지 우매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궁금하네요.....
  • 늙은청춘 06.27 19:22
    의료기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 <br />

    이 문구가 의사들을 그렇게 놀라게 하는 모양이군?<br />

    어차피 안경사와 치과기공사의 이야기 인데...<br />

    어쩌나 조금만 날카롭게 달려들면 죽을 것 처럼 덤벼드니 말이야...
  • 하하 06.25 22:13
    당연히 개업권 인정되는 치기공사나 안경사들이야 반대했겠지...<br />

    <br />

    그리고 만능 의사님네들... <br />

    왜 자꾸 의료인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한다고 하는지 모르겄소...<br />

    여차하면 지도라는 명목하에 무자격자들 시켜서 의료행위를 시킬사람들일세...<br />

    그게 아니라면 괜한핑계대지말고 의료기사들의 고유업무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장해주시오...<br />

    의료기사의 고유업무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사님네들은 본인들 지도/감독만 있으면 무자격자들에게 채혈 방사선촬영 전문재활치료도 시킬 수 있다고 우기는것과 같소이다..<br />

    국민건강을 끔찍히 위한다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주체 의사님네들께서 말입니다.
  • 백산 06.25 20:19
    [반론]<br />

    법률로 새로운 면허제도를 도입했다면 그에 따른 배타적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은 면허제도의 기본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의사제도를 도입하면서 한의사가 담당하던 의료행위를 구분하였고, 약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의약을 구분하였듯이 법률을 통하여 의료기사 제도를 도입했다면 그에 합당한 영역을 부여함은 당연하다 이는 국가정책에 따른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권에 속하는 사항이다.<br />

    의료기사가 현행지도하에 업무를 하던 아니면 처방을 받아 업무를 하던 그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br />

    분명한 사실은 의사가 결정한 이후에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br />

    의기법에서는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채혈이나 초음파 검사 등)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행하면 된다 할 것이다.
  • 진실 06.25 19:19
    법률 개정안입니다. <br />

    없는 사실을 유추하여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 들였으면 합니다. 배타적영역은 의료법 및 약사법과 같이 없네요 그 필요성을 말한 것을 확대해석하는 것 같군요 <br />

    위험성은 현재 업무형태를 개선한 것으로 부작용 위험성을 말하는 것은 보기 그리 아름다워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br />

    별것도 아닌것을 가지고 전쟁난 것 처럼 그러지 맙시다.<br />

    참고하세요 <br />

    <br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r />

    <br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 />

      1. “의료기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醫化學)적 검사 등을 임    무로 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br />

    <br />

      2. “의무기록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을 주된 임무    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br />

    <br />

      3. “안경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br />

    <br />

    4. “처방”이란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기사 등이 해당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    위 등을 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br />

    <br />

    <br />

    제3조의2(처방 등)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할 때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br />

    <br />

      ② 의사나 치과의사가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할 때 의학적 판단으로 잠재적 위험이나 부작용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아래 해당 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사는 반드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br />

    <br />

      ③ 의료기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    <br />

    <br />

      ④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대하여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문의한 후 해당업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br />

    <br />

      ⑤ 제1항의 처방전에 필요한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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