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시 추진 안경사법 저지 사활'
이재범 대한안과의사회장
2015.11.29 20:00 댓글쓰기

눈이 얼마나 왜 나쁜지, 백내장 같은 안질환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타각적 굴절검사기가 필요하다.

 

이 검사기는 구두로 하는 문답에 의존하지 않고 망막에 직접 빛을 비춰 반사되는 빛의 양이나 각도에 따라 눈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다.

 

"의료행위 포함된 검사업무 추가, 수용할 수 없어"

 

하지만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경점에서는 타각적 굴절검사기의 사용이 허가되지 않는다.

 

최근 의료계와 안경사들 간 충돌이 격화된 중심에 바로 '안경사법'이 자리해 있다. 안경사법은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안경사가 할 수 없는 타각적 굴절검사 등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의료계가 격하게 반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이 법안이 오늘(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사진]은 데일리메디와 만나 "국회 내 많은 동의를 얻지 못해 사실상 잠 자고 있었던 법안이었다. 그런데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이 학회 및 의사회에 통과 의지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라고 떠올렸다.

 

이 회장은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여당도 동의하는 사례는 드물다"서 "그만큼 안경사법은 안과의사들은 물론 의료계로썬 여간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 회장은 "의결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될 지,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서도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국회에 알린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단순히 기계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의사가 환자의 눈을 직접 보고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진단과 치료를 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분명히 했다.

 

당연히 그 자체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언했다.

 

앞서 안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서도 "안과의사와 안경사는 모두 보건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국민 안보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독립된 각각의 전문직종"이라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의사회에 따르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검사업무를 추가한 것은 의료법과 상충된되며 안경사가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해 달라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 요소"라는 것이다.

 

안경사법의 주요 쟁점은 ▲이미 의료기사 등의 법률로 안경사의 직능이 따로 관리되는데도 불구하고 안경사법을 신설하겠다는 것 ▲의료법으로 규정된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들이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것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안경사의 업무를 정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회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저검사, 세극등 검사와 함께 중요한 안과 검사 방법으로 안과 수련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진료행위"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범 회장은 "이 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과 의사의 기본진단 검사범위에 들어가는 전문적인 진료 분야"라고 강조했다.

 

다만, "잘못된 시각으로 직역 간 밥 그릇 싸움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안경사 단독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것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댓글 13
답변 글쓰기
0 / 2000
  • 더 위험 12.06 19:21
    더 위험한건 눈에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안경을 맞춰서 써버려서 잘보인다고 안심하다가 병원을 못가고 병이 커져버리는거 아닌가?? 안경원에서 검사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안경을 해주는게 아니고 병원을 보내겠다 라는게 취지 아닌가요??
  • 규제완화해주세요~~ 11.30 19:50
    안과의사들 중 타각적 굴절 검사기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br />

    궁금하네~~~
  • 소시민 11.30 15:18
    일반 소민의 생각으로는 각종 언론매체 내용을 볼때 안경사법 통과 되어야 합니다. 전혀 위해성이 없는 안전도 1등급 타각적 굴절 장비를 안경사분들이 사용할수 있게해야 합니다.또한 안경사분들은 대학에서 시력검사 장비로 200시간 넘게 공부를 하고 국가시험도 봐야하니 설득력은 안경사분들이 맞는것 같습니다.
  • 후후 11.30 14:17
    별 관계없는 단체 관련자까지 나서는 구먼 왜 그럴까 ㅋ
  • 안경사법적극지지 11.30 14:10
    시대는 첨단을 가고있습니다.<br />

    구태연한 구법으로 시대를 따라갈수없습니다.<br />

    과학은 발전해야하고 그에맞는 세분화된 <br />

    과학적기기및 전문인이 있어야합니다. <br />

    연 200시간의 전문교육을받는 안경사들이 <br />

    시력검사는 더전문 아니겠습니까?
  • 이건머 11.30 13:24
    시력검사의 정확도를 위한 것이라고 하자나요. 허용해주고 그 범위를 명시하는게 의협 주장에 힘을 시러주겠내요.<br />

    절구에 곡물 빻으면 괜찮지만, 알약 빻으면 약사법 위반이니 절구를 의료기기로 판매제한 합시다.. 저 xxx같죠? 지금 의협 주장도 그러내요~
  • 소시민 11.30 10:45
    일반시민  입니다.그동안 몰랐던 안경사법 언론 내용을 접한후 안경사분들 논리가 더 설득럭 있어요.헌재 판결도 있고.시력 검사 장비를 안경사분들은 대학에서 200 시간 전공 공부도 하고 .안과에서 시력 검사하는분도 안경사분들인데 이건되고 저건 안된다 이건 아닙니다.안경점에서 시력검사후 안질환이 있으면 안과로 보내는 모습이 가장 좋은것 같아요.
  • 직능소비자 11.30 08:53
    전공의특별법, 1차의료지원특별법은 직능 불균형이 아닌가?<br />

    국제의료지원법에서 병원의 영리지원하고도 모자라 이젠 특별법까지만들어서 수천억원지원하는 법을 만들고서도 안경사법을 직능 불균형 ?  <br />

    어떻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소리를 하는지?<br />

    국민의 85%가 찬성하고, 전국 직능단체및 소비자골목단체 각 소상공인 단체등 1500만단체와 전국 40만의료기총에서도 지원하는 안경사법이다 내년 4월총선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 안경사법 적극지지 11.30 08:27
    안경사법의 핵심은 안경사들이 타각적굴절검사기를 사용하기 위해 안경사의 현행법률 타각적굴절검사기 (자동굴절검사기)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업무범위 에 정밀 정확도가 높은 타각적굴절검사기기(수동굴절검사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경사들이 잠재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은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한 시력검사일뿐 어떤 의술의료행위가 아닌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면허를 받은 전문성을 지닌 안경사가 국민을위해 보다 정확한 시력검사를 하기위한 검사기기를 추가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및 정부는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바랍니다.
  • 의사반경 1km는 의료행위다 11.30 08:10
    안경사가 시력검사를위해 타각적굴절검사기(자동굴절검사기)를 사용하면 의료행위가 아닌 시력검사 행위라고 헌법재판소 판결(1992), 타각적굴절검사기(수동굴절검사기) 사용 모든 시력검사는 의료행위라고 의사들의 주장...징하다 90년대 부터 줄기차게
  • 2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