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추진…논란 예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회의결과 발표…원격의료 허용 등 포함
2014.12.29 13:05 댓글쓰기

정부가 내년도 규제 개혁 방안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원격진료 허용,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락틱 등을 지목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경제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기요틴은 비효율적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개혁 방식을 뜻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규제 개혁 과제를 접수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해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체 153건의 규제 개혁 과제 가운데 114건을 개선키로 했다. 여기에는 입지·서비스·환경 등 핵심분야 규제가 다수 포함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보관의 편의성 제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 확대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등이 포함됐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허용 추진에 따라 또 다시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우선 양·한방 이원화 체계 특성, 국민의 요구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내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방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업 보험적용은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척추교정치료 '카이로프랙틱' 관련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카이로프랙틱사 직역 신설 수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보건의료 직역의 전문화·세분화 차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 영리화 정책 관련 규제도 개혁 과제에 접수됐다.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 규제 완화 ▲메디텔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등이다.

 

이 외에도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를 24시간 운영 소매점 이외의 장소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의료행위로 구분돼 의사만 가능했던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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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면허증 01.09 14:43
    계속 운전면허증 가지고 딴지 거는 의사들아~~ <br />

    <br />

    그럼 물리치료사 면허증으로 물리치료실 개원 못하게 하는 너그들은 <br />

    <br />

    무슨 심뽀냐~~
  • 국민대표 01.04 20:08
    세계는 점점 개방되고, 확대대는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의료기기는 의사에게만 꽁꽁 묶어둘 셈인가? 무엇이든 개방되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벱이다
  • 노답 01.03 20:53
    설문조사 수준하고는... ㅉㅉ 그런걸 근거랍시고 들이대면서 한다는 말이.. 연구? 과학화? 진보? 개소리 하지마라 연구 목적으로는 지금도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데, 밥그릇 비니까 사진이라도 찍고 의사 흉내라도 내서 한약 팔아먹겠다 그거 아냐. 찍는다고 다가 아니다 읽을 줄을 알아야지. 찍으면 사진 밑에 진단명이 뭐요 하고 나오는 줄 아나. 엑스레이 찍고 흰건 뼈요 검은건 폐요 가운데 띵그란건 심장이요. 폐에 바람이 들고 심장이 작은 걸 보니 기가 허합니다. 약지어드세요 할꺼냐? 순환기내과에선 초음파로 심장만 보고 호흡기내과에서는 엑스레이로 흉부만 보고 소화기내과에서는 초음파로 간만 본다. 내과 내부에서 세분화되어서 의료기기를 본인이 아는 분야에서만 사용하는데. 여태까지 맥잡고 안색보고 하던 사람들이 왜 찍는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다 찎고 뭐가 보이는지도 모르고 한약 지어주겠네. 뇌졸중 협심증 환자 데려다가 사진 찍는다고 시간 다 보내고 환자 빈사상태 되면 대학병원 가보세요 할꺼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
  • 대법원,헌재판례나 읽오보고 떠들지 01.01 13:29
    양의사 넘들이 . 하늘을 가리고 국민 눈가릴려고 이상한 괘변 잔뜩 늘어나도.. 결국 변화할수 밖에 없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문제나 원격진료 도입문제 .. 억지좀 그만 부리시지 ... 그냥 작년처럼 길거리에 병원문닫고 잔뜩 몰려나와 떠들어 봤자 욕만 처먹는다.의료면허 전부 반납한다고  반협박해도 ㅋㅋ .. 어차피 시계추는 돌아가게 되있어 .
  • 의사넘들 개판오분전 01.01 13:17
    적당히 해라 .  국민한테 욕처먹는다 . 니덜이 의료기기 독점해서 밥그릇 영원히 챙길려고.. 속보인다 .웃기지도 않은 논리로 억지 주장그만 피시지. 의료기기 중에서 한의사에게 개방해도 전혀 문제 없는것.원격진료중 개방해도 전혀 문제 없는 환자진료까지 그저 지덜영역이라고 아무리 떠들어 봤자 결국  욕만 처먹는다 알간.
  • 추나사 12.30 22:50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카이로프락틱사  인정.민관합의결과니.끝난거네.복지부놈들이야.어짜피  연금반대만  관심있을거고.
  • 한방무당 12.30 22:43
    한방무당만  빼면된다.한방무당이  의료기  사용?그럼  의사도  침놓게해라.어짜피  지압마사지는  만연해  단속불가다.차라리  미국카이로프락터=중국추나는  인정해라.
  • 중의사 12.30 22:38
    중의사는  굶어  죽어라고?한의사는  중의사랑  다르다면서.현대의료기기  사용?/의사도  침놓자/지압마사지  천지인데.어케.무슨수로  단속?중국추나사=카이로프락틱사=중의사.정규과정6년  마친자는  당연인정해야지.
  • 위험성 12.30 11:48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다.<br />

    <br />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읽는다지만 <br />

    <br />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의료라는 분야에서는<br />

    <br />

    차선이 아니 최선이라야 한다.<br />

    <br />

    <br />

    예를들어 심한 녹내장이나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진단은<br />

    <br />

    안과전문의가 아닌 타과 전문의도 검사기기가 있다해도<br />

    <br />

    해서는 안된다.<br />

    <br />

    왜냐하면 그건 최선이 아니기 때문이다.<br />

    <br />

    하물며 의학적 지식이라곤 거의 없는 한의사가 눈을 검진한다고<br />

    <br />

    그런 질환을 놓쳤을 경우 환자는 실명에 이를수 있다.<br />

    <br />

    또한 초음파,CT, MRI의 경우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어<br />

    <br />

    한의사 검사하에 조기암을 놓쳐서 환자가 치료시기를<br />

    <br />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재앙이다.<br />

    <br />

    <br />

    의사들도 각과 전문의가 있고 또한 세부 전공이 있어서 자신의<br />

    <br />

    전공이 아니면 최선의 치료라고 할수 없는데 하물며 일반의의<br />

    <br />

    5%도 안되는 짧은 지식으로 한의사가 검진과정에 개입하게 되며<br />

    <br />

    정말 선무당이 사람잡는 일이 속출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br />

    <br />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 뒷치닥거리는 의사에게 떠넘겨질 <br />

    <br />

    것이다!!! <br />

    <br />

    상황이 이런데도 백해무익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br />

    <br />

    한다면 정부는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 갤럽 12.30 08:38
    [칼럼]의뢰처와 결과의 관계<br />

    임성수 한국갤럽 헬스케어팀장<br />

    <br />

    단체가 그들의 주장이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인 대상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인용해 발표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다.<br />

    <br />

    최근 ‘국민 88%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찬성?…醫 황당’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이다. 다만 조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 본능적으로 기사에 인용된 설문 문항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br />

    <br />

    이번에 주의 깊게 본 설문 문항은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하여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다. 결과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 한다’ 가 88.2%, ‘한의사는 진맥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진단해야 하므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가 11.8%이다.<br />

    <br />

    우선 설문 문항에서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하여’ 라는 문구와 ‘기본적인’ 이라는 수식어가 응답자가 선택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설문 문항이라면 한의사 대신 다른 주체를 넣어도 조사 결과는 인정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또한, 응답 문항에서 인정해야 하는 이유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를 활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한의사는 진맥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진단해야 하므로’로 정해져 있다. 선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동의 여부 이유가 다소 의도적이고 획일적인 허점이 있다.<br />

    <br />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고 객관성을 지니려면, 설문 문항은 ‘한의사가 X- 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안은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정도로 또는 동의의 정도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받는 것이 적절했다. 그리고 선택의 이유는 사전 정성 조사결과로 도출한 설득력 있는 몇 개의 이유 문항 중에서 선택하게 하거나 차라리 주관식 오픈 문항으로 받았다면 좋았을 것이다.<br />

    <br />

    그럼 이 조사 담당자는 이러한 것을 모르고 했을까? 조사자가 경험이 부족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일수도 있지만 조사의뢰처가 요구하는 대로 설문문항을 만들었을 거란 추측을 해본다. 조사 업계도 매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같다. 소수 의사들의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동 혹은 예기치 않은 실수로 인해 의료인 전체가 그러한 집단으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조사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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