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어 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민주당 이종걸 의원에게 개정안 발의 철회 촉구
2013.06.28 11:20 댓글쓰기

의료계에 이어 치과계에서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걸 의원(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단독적인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편협한 법안”이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 발의 직후 의료기사 단체 간에도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의료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이종걸 의원은 이제 치과계와도 정면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치협은 “의료기사의 직무수행이 의료인의 지시 · 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업무 가운데 침습성을 갖는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한 의료인의 사전판단으로 직접적인 감독 하에 둠으로써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위해 발생을 대비하기 위함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 한다는 미명 하에 의료법 제25조 제1항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치과 진료에 있어 치과의사의 지시 · 감독 하에 두지 않고 처방 체계 하에 둘 경우 환자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사후적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국가의 생명보호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치협은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이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또 “신체 침습성이 강한 행위를 하는 의료기사들에게 방문 진료까지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단언했다.

 

치협은 “지난 2010년 3월 처방과 시설단독개설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입법개정안이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걸 의원이 이번에 또다시 발의한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처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5
답변 글쓰기
0 / 2000
  • 댓글어이없어쓴다 07.07 23:19
    양심//어처구니// 님들은 의료기사가 무슨일을 하고있는지나 알고하는소리입니까??무슨일에 종사하는지모르겠으나 글이나 잘읽고 답글을 쓸것이지 의료기사 종사자로써 한마디하죠 의협이나 치협이 의사 지도아래라고 하고있는데 아래 lee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대부분 지도아래라는단어를 이용해서 의료행위를 반강제로 시키고있습니다 치아세팅이나 관절 간단한 수술같은거 하는사람이 다 의사인줄아세요? 그게 지도라는겁니까?그리고 지도아래라는것을 처방으로 바꾼다는데 그럼 지난 약사들 처방 그내용도 약사들도 의료행위를 하고있다는얘기네요 심심해서 그런댓글 쓰는 님들인줄알겠는데 개정안올린 글이나 읽고 말좀합시다...진짜 어이없어서 댓글 남기게 되네 내가 민주당은 아니지만 이종걸 의원님 더 힘내주십시요 전세계 선진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의 사례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의료기사들이 외국으로 얼마나 많이 나가는줄아십니까??왜 나가는줄아세요??외국에서 잘살려고가는거보다 의협 치협의 독단과 이기심에 형편없는 법률때문에 나가는게 대다숩니다...안전한 의료행위를 받고싶은생각이 잇으면 관심이나 더 갖고 더 자세히 알아본다음 댓글놀이하세요
  • 개정안찬성 07.05 16:57
    *** 세계 물리치료연맹 가입국(84개국) 근무현황 *** <br />

    <br />

    법 률 : 물리치료사 단독법률 유무. <br />

    <br />

    직접치료 : 의사처방 없이 독립적인 치료유무 <br />

    (물리치료에 대하여 독립적인 진단 및 치료) <br />

    <br />

    개업유무 : 단독개업(의뢰서에 의한 영업권포함) <br />

     [Yes는 인정 No는 불인정입니다.] <br />

    <br />

    <br />

     [아프리카지역] <br />

    번호--나라명----독립법률---직접치료유무----개업유무(영업) <br />

    1 카메룬 <br />

    2 이집트----------Yes -----------NO--------------Yes <br />

     3 에티오피아 <br />

    4 가나------------Yes------------Yes-------------Yes <br />

     5 케냐 ---------- Yes -----------Yes-------------Yes <br />

     6 말라위 <br />

    7 나미비아---------Yes-----------Yes-------------Yes <br />

     8 나이지리아 <br />

    9 남아프리카--------Yes----------Yes-------------Yes <br />

     10 스와질랜드 <br />

    11 탄자니아---------Yes-----------NO-------------Yes <br />

     12 우간다-----------Yes----------Yes-------------Yes <br />

     13 잠비아-----------Yes-----------NO ------------Yes <br />

     14 잠비브웨---------Yes----------Yes-------------Yes <br />

    <br />

    <br />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br />

    번호--나라명----독립법률----직접치료유무---개업유무(영업) <br />

    15 호주-------------Yes----------Yes-------------Yes <br />

     16 피지-------------NO-----------Yes-------------Yes <br />

     17 홍콩-------------Yes----------NO--------------Yes <br />

     18 인도-------------NO---------Yes.NO------------Yes <br />

     19 인도네시아-------Yes----------Yes-------------Yes <br />

     20 이란-------------NO-----------NO--------------Yes <br />

    <br />

    <br />

     21 일본-------------Yes----------NO--------------NO <br />

     22 대한민국---------NO-----------NO--------------NO <br />

    <br />

    <br />

     23 쿠웨이트 <br />

    24 말레이시아--------NO------- --Yes-------------Yes <br />

     25 뉴질랜드----------Yes------- -Yes-------------Yes <br />

     26 필리핀------------NO <br />

     27 싱가폴------------Yes--------Yes--------------Yes <br />

     28 스리랑카----------Yes---------NO--------------Yes <br />

     29 타이완(대만)------Yes---------NO--------------Yes <br />

     30 타일랜드----------Yes---------NO--------------Yes <br />

    <br />

    <br />

     [유럽지역] <br />

    번호--나라명-- --독립법률---직접치료유무---개업유무(영업) <br />

    31 오스트리아--------Yes---------NO-------------Yes <br />

     32 벨기에------------yes <br />

     33 불가리아----------Yes---------Yes------------Yes <br />

     34 크로아티아--------Yes---------NO-------------Yes <br />

     35 키프로스----------Yes---------Yes------------Yes <br />

     36 체코슬로바키아----Yes---------Yes------------Yes <br />

     37 덴마크------------Yes---------NO-------------Yes <br />

     38 에스토니아--------Yes---------NO-------------Yes <br />

     39 핀란드------------Yes---------Yes------------Yes <br />

     40 프랑스------------Yes---------NO-------------Yes <br />

     41 독일--------------Yes---------NO-------------Yes <br />

     42 그리스------------Yes---------NO-------------Yes <br />

     43 헝가리------------Yes---------NO-------------Yes <br />

     44 아이슬랜드--------Yes---------NO-------------Yes <br />

     45 아일랜드----------Yes---------Yes------------Yes <br />

     46 이스라엘 <br />

    47 이탈리아----------Yes---------Yes------------Yes <br />

     48 요르단------------Yes---------NO-------------Yes <br />

     49 라트비아----------Yes---------NO-------------Yes <br />

     50 레바논 <br />

    51 룩셈부르크--------Yes---------NO-------------Yes <br />

     52 리트아니아 <br />

    53 몰타---------------Yes--------NO <br />

     54 네덜란드-----------Yes-------Yes-------------Yes <br />

     55 노르웨이-----------Yes-------Yes-------------Yes <br />

     56 폴란드-------------Yes-------Yes-------------Yes <br />

     57 포르투칼-----------Yes-------Yes-------------Yes <br />

     58 루마니아-----------Yes--------NO-------------Yes <br />

     59 슬로베니아---------Yes-------Yes-------------Yes <br />

     60 스페인-------------Yes-------Yes-------------Yes <br />

     61 스웨덴-------------Yes-------Yes-------------Yes <br />

     62 스위스-------------Yes-------Limited---------Yes <br />

     63 터키-------------- NO---------NO-------------Yes <br />

     64 영국---------------Yes--------NO-------------Yes <br />

     65 유고슬라비아-------Yes--------NO-------------Yes <br />

     66 버뮤다-------------Yes <br />

    <br />

    <br />

     [아메리카지역] <br />

    번호--나라명---독립법률-----직접치료유무---개업유무(영업) <br />

    67 캐나다------------Yes----------Yes------------Yes <br />

     68 큐라소 <br />

    69 과태말라 <br />

    70 자마이카----------Yes-----------NO------------Yes <br />

     71 파나마------------Yes-----------NO------------Yes <br />

     72 푸에르토리코------Yes-----------NO------------Yes <br />

     73 수리남 <br />

    74 트리니다드토바코---NO--------Limited----------Yes <br />

     75 미국---------------Yes------Yes in32----------Yes <br />

     76 아르헨티나---------Yes----------NO------------Yes <br />

     77 볼리비아 <br />

    78 브라질 <br />

    79 칠레---------------Yes----------NO------------Yes <br />

     80 콜롬비아-----------Yes----------Yes-----------Yes <br />

     81 에콰도르 <br />

    82 페루 <br />

    83 우루과이-----------Yes----------NO---------unknown <br />

     84 베네수엘라---------Yes----------NO-----------Yes <br />

    <br />

    <br />

    <br />

    세계물리치료연맹 가입국가 업무형태 비교분석 <br />

    <br />

     세계물리치료연맹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입된 84개 정회원국의 물리치료<br />

     정책 중 교육연한, 독립법률유무, 교육제도,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br />

     물리치료행위 유무 및 개업권(영업권)에 대하여 비교하여 분석해본 바, <br />

    우리나라 물리치료정책이 84개 정회원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후<br />

     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br />

    <br />

    이것이 우리나라 물리치료정책의 현주소이고, 의료정책이라는 사실을 감<br />

     안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 땅의 물리치료사로서 매우 비통할 <br />

     따름이다. <br />

    <br />

     (1) 물리치료사 독립법률 유무에 관한 비교분석 <br />

     세계물리치료사연맹에 가입한 84개 국가 중 물리치료사단독법률을 가지<br />

     고 있는 나라는 유럽권 36개국중 터키를 제외한 35개(레바논 포함 3개국 <br />

     자료 없음) 국가가 독립된 법률을 가지고 있고, 아메리카 19개국에서는 <br />

     트리니다드토바코를 제외한 18개국(에콰도르포함 7개국 자료 없음)이 독<br />

     립법률을 가지고 있다. <br />

    <br />

    그러나 아시아권 15개국에서는 9개국(쿠웨이트자료 없음)은 독립된 법률<br />

     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6개국은 독립된 법률이 없으며, 아프<br />

     리카 14개국(5개국 자료 없음)은 모두 독립된 법률을 가지고 있다. <br />

    <br />

    총 84개 국가 중에 물리치료사 독립법률이 있는 나라는 60개 국가이며, <br />

    독립법률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8개국이고, 레바논을 포함<br />

     한 16개 국가는 준비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br />

    <br />

    <br />

     (2) 교육제도 비교분석 <br />

     세계물리치료연맹에 가입한 각국의 물리치료사 교육형태는 나라별로 다양<br />

     하다. 2년, 2.5년. 3년제, 3-3.5년제, 3.5년제, 3+1년제, 3-4년제, 4년<br />

     제, 5년제, 5.5년제, 5-6년제 등 10여 종류 이상으로 교육제도를 채택하<br />

     여 운영하고 있다. <br />

    <br />

    이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유럽권의 경우에는 프랑스를 포함하여 납부 유럽<br />

     지역은 3년제 또는 3-4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북부유럽지역은 3- 4년<br />

     제 및 4년제를 주로 채택하고 그 분포는 비슷하다. 특이한 점은 일부국가<br />

     인 네덜란드가 5-6년제, 폴란드는 5.5년제를 도입하고 터키에서는 4-5년<br />

     제의 학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br />

    <br />

    아메리카권의 경우에는 대다수 국가가 4년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남미<br />

     의 칠레를 포함한 몇 나라는 5년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푸에르토리코가 2<br />

    년제를 유지하고 있다. <br />

    <br />

    아시아권의 경우에는 스리랑카가 2년제를 도입하고, 3년제는 싱가폴을 포<br />

     함한 5개국, 3-4년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2개국이며, 4년제는 태국을 포<br />

     함한 5개국이며 4-5년제는 인도, 5년제는 필리핀이 교육 제도로 채택하<br />

     고 있고, 아프리카지역은 3년제 및 4년제의 형태를 유지하나 4년제가 약<br />

     간 많은 편이었다. <br />

    <br />

    전반적인 교육제도를 보면 3년제 및 4년제 물리치료교육과정을 채택하고 <br />

     있는 나라가 대부분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br />

     아직까지 유럽지역은 3-4년제를, 아메리카지역은 4-5년제를 선호하고 있<br />

     었으며 범세계적인 추세가 2-3년제에서 4-5년제로 교육연한을 상향조정되<br />

     어 가는 추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br />

    <br />

    <br />

     (3)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진단 및 진료행위 가능에 대한 비교분석 <br />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물리치료행위가 가능한 국가현황을 분석해본 <br />

     바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는 6개국이 인정하고, 3개국은 인정하지 않고 <br />

     있었으며 자료가 없는 국가가 6개국이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6개국이 인<br />

     정하고 8개국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2개국은 자료가 없었다. <br />

    <br />

    그리고 유럽의 경우 14개국이 인정하고 16개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br />

     며 4개국은 자료가 없었다. 또한 아메리카의 경우 5개국이 인정하고 7개<br />

     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자료가 없는 국가가 7개국이었다. <br />

    <br />

    전체 84개국 중 의사와 같이 독자적인 환자진료를 인정하는 국가는 호주<br />

     를 포함하여 30개국에서 인정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35개국에<br />

     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19개국은 자료가 없었다. <br />

    <br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국가별 독립적인 진료유무는 학제와 무관<br />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권의 독자적인 진료<br />

     행위 인정형태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유럽과 아메리카지역은 비슷한 양상<br />

     을 띠고 있다. 특히 자료가 있는 65개국을 분석한 바로는 약 46%의 국가<br />

     가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물리치료행위를 물리치료사가 수행하고 있<br />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br />

    <br />

    <br />

     (4) 단독개업(영업권) 인정여부에 대한 비교분석 <br />

    세계물리치료연맹에 가입된 84개 정회원국 중 영업권(개업권)을 인정하<br />

     는 나라는 62개국이고,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2개국으로 우리나<br />

     라와 일본이었으며 나머지 20개 국가는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br />

    <br />

    위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범세계적으로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은 학제와 <br />

     관계없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r />

    이와 같이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불행하게도 우리<br />

     나라와 일본뿐이다. 하지만 일본의 의료체계는 우리와 같은 수직적 종속<br />

     개념이 아닌 우리보다 개방된 수평관계로써 우리나라와 같이 고용이 의료<br />

     기관의 영업이익에 의하여 좌우되는 형태는 아니며 평생직장이 어느 정<br />

     도 보장되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물리치료사의 직업수행이 자유로운 실<br />

     정이다. <br />

    <br />

    <br />

     (5) 결론 <br />

     우리나라 물리치료정책은 1963년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3년제 29개교 4년<br />

     제 11개교 대학원과정 9개교 및 박사과정 6개교가 있다. 물리치료사의 역<br />

     사는 1965년 처음 면허발급 후 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02년 현<br />

     재 물리치료사 면허자 수는 19,231명에 이른다. 또한 우리나라 물리치료<br />

     사 교육제도는 3-4년제로 범세계적인 추세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br />

     다. <br />

    <br />

    <br />

    그럼에도 우리나라 물리치료정책은 한마디로 세계각국의 물리치료사와 비<br />

     교할 때 면허제도는 존재하지만 물리치료정책은 없다고 보는 게 옳다. 위<br />

     의 비교분석에서와 같이 중요한 요소인 개업권, 독자적인진료권 및 독립<br />

     법률 등 3대 요소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br />

     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 <br />

    <br />

     특히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비교하면 너무도 초라하다 못해 비참해지<br />

     는 게 우리나라 물리치료사 정책의 현실임을 정부는 감안하여 각성해야한<br />

     다. <br />

    이에 우리는 물리치료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고 범세계적으로 30개<br />

     국에서 인정하는 독자적인 진료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br />

     을 근거로 한 의뢰에 따른 영업권을 인정하라는 요구이다. 이는 의료기사<br />

     등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그 첫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둘째<br />

     는 의료기관에서 고용을 기피하는 경력물리치료사의 생존권보장을 목적으<br />

     로 요청하는 것이다.
  • 양심 07.05 16:22
    말이 안되는 소리들 하시는구만. 불의에 굴복마라?? 상식적으로 의료인이 아닌데 무슨 지시,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있어? 의료기사가 경쟁이 치열한 직업군인가?? 그 책임은 누가 질건데?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왜 만들었는지부터 조사하라.
  • 어처구니 07.02 13:05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br />

    치기공과 안경사의 업무형태를 법적으로 풀이한 것을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하는거 아닙니까?<br />

    의료기사들중 영업권이 있는 직역이 있고 영업권을 부여하여도 실행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br />

    처방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의사들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제 손에 들린 칼이 무슨 칼인지조차 모르면서 반대 성명서를 밢료하는 것을 보면 국어실력에 문제가 심각하단 표현이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br />

    차라리 의료기사 면허를 다 없애고 의사선생님 그리고 치과의사 선생님 인원을 열배쯤늘려 국민들이 다 의사 치과의사에게 진료 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lee 06.30 14:27
    얼마전 개인병원 갔었는데 잘아는 사무장이 무면허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면허 촬영으로 보험공단의 단속에 걸린적도 있는데 무면허 사무장은 포지션은 사무장이 잡고 의사가 방사선 촬영 스위치를 눌렀다고 변명해서 넘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의사의 지도 감독이라니,,, 어이가 없는 상황 일반 국민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번 입법은 시대 흐름에 매우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종걸 의원 힘을 내십시요^^ 불의에 굴복 하지 마세요...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