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앞서 의사 선배로서 서남의대 용납 못해'
'재학생 아들 보면서 그 곳은 의사를 키울 수 없는 해로운 환경이라 확신'
2013.03.12 22:37 댓글쓰기

아들이 서남의대에 다니는 한 의사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의사가 됐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환자에 대한 연민이 있는 똑똑한 의사가 됐으면 한다. 그래야 환자를 죽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서남의대가 이러한 의사를 키우기에 "해로운 환경"이라고 단언했다. 아버지 이전에 의사 선배로서 서남의대 교육 환경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12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서남의대 재학생 아들을 둔 의사 아버지를 만났다.[편집자주]

 

-아버지이자 의사로서 서남의대 사태를 바라보는 마음이 남다를텐데

 

"학부모 모임에 적극적인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의사 부모들이다. 의사 자격증이 예전과 같이 신분적, 경제적 안정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의대 교육의 질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 직접 가서 살펴보니 예상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교육 받은 아들을 누가 전공의로 뽑아줄지 의문이다. 아들이 나중에 교수가 되든, 종합병원 의사가 되든, 개원의가 되든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머리가 복잡하다."

 

-서남의대에서 교육받는 것에 대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의사가 되기 위해 받아야 할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점이다. 의사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그 누구도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인턴, 레지던트도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 내 외할머니는 레지던트가 낸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다. 수술 후 너무 많은 수액을 공급한 것이 화근이었다. 내가 의사가 된 후의 일이다. 만약 내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의료사고인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다. 전형적인 인재(人災)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은 매우 무거운 일이다. 그 레지던트는 이 일을 50~6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의사도 이러한 데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면 어떻겠는가. 내 아들이 그 레지던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서남의대 사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은 무엇일까

 

"간단 명료하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의대는 이런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다. 과연 서남의대에서 양질의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느냐를 논의의 중심에 둬야 한다. 서남의대 사태를 논의 할 때 지역 상권 및 정치 논리, 학력 세탁 의혹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화가 났다. 각자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돼 생명의 가치나 의료 교육의 무게감을 잊은 것 같다. 상식적인 일을 비상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런 상항에 자괴감이 든다."

 

-서남의대 부실교육 논란은 10여년 꾸준히 제기됐다. 그럼에도 왜 자녀를 거기 진학시켰고 이제 와서 폐교를 주장하는 이유는

 

"입학 전 이렇게 교육이 부실 할줄 몰랐다. 사실 이러한 교육 환경이 알려진 것도 교육과학기술부가 감사를 한 후 확인된 것이 아니냐. 부실교육 논란은 꾸준히 있었지만 국가에서 인증한 학교인 만큼 어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의사로서 아들의 교육 환경 중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교수진이다. 일단 교수들이 너무 적다. 현재 서남의대에 기초학 교수가 13명, 전공 교수가 25명이라고 알고 있다. 보통 내과만해도 11개 분과로 나눠져 있어 40명 정도의 교수가 필요하다. 의과대학의 꽃이라고 하는 해부학 하나만 보더라도 학생 50명이면 교수 3~4명이 필요하다. 교수 4명이 파트를 나눠서 해부 시범을 보여준 후 학생 4~5명이 조를 이뤄 실습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교수 한 명이 시범을 보이면 50명 모두가 제대로 볼 수나 있겠나. 비디오 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다. 교수 25명이 학생 전체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현재 초빙 교수나 외래 강사가 정교수 대신 1학기 수업을 진행 중인데

 

“외래 교수나 시간 강사로 꾸려진 교수진이 과연 전임 교수만큼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질지 의문이다. 의사를 정의하는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논리가 바로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의대 교수님으로부터 배운다. 나 역시 그랬다. 당시 그 분야 최고의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게 ‘환자에 대한 연민을 가져라’다. 배울 때는 시시하게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을 배우며 의사로서의 인간됨이 길러졌다. 현재 서남의대 학생들이 지금의 교수진으로부터 이러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열악한 학교 시설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학부모들 대부분은 기숙사 등에 대해 얘기하지만 그것은 부가적인 것이다.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의료교육 시설이다.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의학 관련 책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 중앙도서관 자체가 없다. 병리학은 사람의 조직을 검사하는 것이다. 학생 한 명 당 현미경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약리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쥐 등을 대상으로 약물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이 필요하다. 그런데 서남의대에는 의대에 있어야 할 당연한 시설이 없다."

 

-전주예수병원과 협약을 맺고 임상실습을 진행 중인데

 

“전주예수병원이 서남의대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교육에 대한 로드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발표 된 적이 없다. 교육의 질도 의심스럽다. 감염예방과 등 일부 과는 아예 교수가 없고, 안과 교수는 1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력으로 임상실습과 진료 등을 제대로 꾸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더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교수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위치에 있다. 전문의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교수 역할을 맡기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전주예수병원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남의대 학생들 교육을 맡았다는 의미인지

 

"그렇다. 전주예수병원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면 학생들을 교육하기 전에 강의실, 교수 등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병원에 무슨 과가 있고, 그 과에 어떤 의사가 속해 있는지 알려야 한다. 현재 전주예수병원 의사들의 학력, 전문의 자격 유무, 임상 경력 등의 자료가 없다. 검증 자료들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

 

-학교나 일부 학생들이 원하는 서남의대 정상화는 어렵다고 보나

 

"학교 정상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학점·학위 취소가 걱정되는 재학·졸업생들, 부실교육에도 설립자 눈치만 봤던 교수들, 자신의 이익만 보는 지역 주민과 정치인들이다. 서남의대 학생들이 의사가 되어 사회로 나가면 의사인 내가 가장 무섭고 두렵다. 의학 교육의 중요성과 의료계 현실을 알기 때문이다. 의료의 무게감을 잘 알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의평원이 정상화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교수, 수련병원 등 의대로서 인증을 받은 후 다시 교육을 하면 모를까, 지금의 상황에서 학생 교육은 무리가 있다."

 

-아들이 어떤 의사가 되길 바라는가

 

"환자에 대한 연민을 가진 똑똑한 의사가 됐으면 한다. 불확실한 지식은 환자를 죽인다. 이런 면에서 서남의대는 부적합하다. 좋은 의사를 키우는 데 해로운 환경이다. 아버지 이전에 의사 선배로서 이 학교에서 교육 받고 의사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아들이 의대를 못 다닌다고 해도 폐교가 낫다는 생각이다. 적당히 타협해서 의사가 돼도 아들은 물론 사회에 좋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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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화의 길 04.09 16:08
    서남대 의대생들 학위 일단 유지, 한숨 돌려<br />

    <br />

    입력 F 2013.04.09 10:58  수정 2013.04.09 10:58<br />

    학위 취소 위기에 몰렸던 서남대 의대생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br />

    <br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가 8일 서남대측이 낸 학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의학사 학위 취소에 직면했던 서남대 의대생 134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서남대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br />

    <br />

    서남대는 교과부로부터 임상실습 학점을 인정받지 못해 학위취소 처분을 받자 “현행법상 임상실습 학점 인정에 대한 기준도 없이 교과부가 자의적으로 임상실습 기준을 설정해 학위취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br />

    <br />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1월 21일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임상실습 교육 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을 이유로 서남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를 취소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br />

    <br />

    우려했던 서남의대 졸업생 학위 취소 사태가 현실화되자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각계에서 서남의대의 부실 교육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했던 교과부가 뒤늦게 졸업생들의 자격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br />

    <br />

    ‘부실 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이미 졸업을 하고 의사국가시험까지 통과한 졸업생들에게 재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면허를 박탈하는 일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는 등 의사, 시민단체는 물론 정계에서도 교과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큰일났군 04.09 14:12
    가처분 승인되어 폐교가 어려울터이니, 자식분을 아버님 생각대로 남겨두면 안될듯 합니다. 아버님의견라면 해로운 환경에 계속 지내고 전공의도 못뽑일터이고 당장 자퇴합시다. 오오...고귀한 희생이여...
  • 폄글 04.08 16:30
    의대인증평가와 의사국가고시 자격과 관련된 법령을 정리해보았습니다.<br />

    현재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 5조가 있고, 그에 대한 부칙법률이 동반되어있으며,<br />

    법의 시행은 2017년 2월 2일로 되어있습니다.<br />

    현재 13학번 신입생들과 학부모님들은 국시자격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과 고민이 많은걸로 압니다.<br />

    하지만 과연 13학번 신입생들은 국시를 볼 수 없는걸까요?<br />

    <br />

    <br />

    [ 의료법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br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2.1><br />

    <br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아래 추가) 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br />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br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br />

    <br />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br />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br />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br />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 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br />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br />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

    <br />

    ※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 설명<br />

    고등 교유법 제11조의2제3항(③)에 따라 의평원은 인정기관으로 지정 될 수 있으나<br />

    아직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정기관이 아니다.<br />

    더군다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정기관이 된다면, 대학의 신청에 따라 운영을 평가하여야 한다.<br />

    그러므로 현재 국가 인정기관이 아닌 의평원이 <br />

    지금처럼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전주예수병원은 인증 받을 수 없다는 발언은 아무 의미 없으며,<br />

    만약 국가 인정기관으로 인정받는다면 신청에 따라 평가해야한다.<br />

    <br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br />

    <br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br />

    [전문개정 2008.10.14]<br />

    [시행일 : 2017.2.2] 제5조<br />

    <br />

    <br />

    <br />

    [ 부칙 - 법률 제11252호 ]<br />

    제1조(시행일)<br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

    -> 2017년 2월 2일 시행함.<br />

    <br />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br />

    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br />

    <br />

    ※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 설명<br />

    위에도 말했듯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정기관만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br />

    즉, 지금까지 의평원이 시행하여왔던 인증심사는 법적효력이 없는 심사들이다.<br />

    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의평원이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자격을 문제 삼을려면 다음 3가지가 진행되어야 한다.<br />

    <br />

    1.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인정받은 후부터<br />

    2. 새로이 “모든” 의대를 평가하여야 하고<br />

    3.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어야 한다.<br />

    <br />

    ② 제1항에 따라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br />

    <br />

    제3조(행정처분의 감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br />

    <br />

    <br />

    <br />

    결론을 내리자면<br />

    서남의대는 아직 국가가 인정한 인정기관으로부터의 인증을 받지 않았으므로<br />

    학생들의 국시 자격에 제한을 줄 수 없고,<br />

    국가가 인정한 인정기관이 생긴다면 전주예수병원을 평가해야합니다.<br />

    그리고 전주예수병원이 국가인정기관으로부터 인증결과를 받으면 해결될 일이기도 하구요.<br />

    [출처] 서남의대와 전주예수병원, 그리고 의평원 평가와 관련된 팩트정리 (2) - 의료법 제5조|작성자 vitaminJUN
  • 가장무도회 04.01 15:44
    어느 곳에나 훌리가 문제입니다.<br />

    서남의대 폐교를 노리는 야심가들에 의해 고도의 조작을 시도하는 훌리짓을 하는 훌리꾼들 많습니다.<br />

    서남의대생을 가장하고,<br />

    서남의대생 학부형을 가장하고,<br />

    심지어 아군을 가장하고 적진에 투입하여 순진한 회원들 부추겨 운영비 및 성금까지 모으는 등 공작이 난무하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혼란스럽습니다. <br />

    올들어 이곳저곳에서 가장무도회가 한창인 모양입니다.<br />

    자신도 그 가장무도회의 회원이 아닌지 곰곰히 생각할 때입니다.
  • 남원사랑 03.21 18:36
    할수가 없네 찌질이들이 많아도 넘 많아 <br />

    남원지역민 모두다 함께 정 상 화  나와라 잉 이렇케 200백년 외치면 <br />

    나올수도 있을것데 아멘!
  • 꼴통뭐꼬 03.21 17:01
    아래 뭐꼬야 . 모르면 그냥 폐교하라 한줄만 적지 뭔 잡소리냐?<br />

    서남의대생 들  의사될려고 서.연.고대 버리고 전국에서 몰려온  학생들이다.
  • 개념 03.21 09:43
    아랫놈 사투리 코스프레라니ㅋㅋㅋㅋ
  • 뭐꼬 03.21 08:17
    서남대가 이리 사단이 났는데..  같은의대라도 그리 성적차이가 많이 나몬 똑똑하고 시험 봐서 딴데 갈수 있는 놈들은 자퇴를 하던 편입을 하던 딴데 갈꺼아이가? 안되는놈들이 남아서 서남대 졸업하는가베? 인자 부터는 병원가도 의사선상님 출신학교가 오뎁니까 하고 꼭 물어봐야것네.. 클날뻔했다..
  • 어험 03.20 12:17
    예수병원이면 인증 문제없다....뭐가 문제인데..?<br />

    그리고 비상학부모회에서  폐교이후는 발언하지말라 입단속..왜..<br />

    할일없으니 이젠 예수병원 능력없다..<br />

    참고로 서남의대 갈사람은 말없이 떠나라.. 남은사람들들만..정상화가능하다..
  • 남원시민 03.20 10:24
    그래 폐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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