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프리즘병원 부동산 권리행사 금지
서울중앙지법, 기존 소유주 황某 원장 가처분신청 수용
2013.05.05 20:00 댓글쓰기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구(舊) 프리즘병원을 인수했지만 최근 그에 대한 부동산 권리행사권을 상실하게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프리즘병원의 원 소유주였던 황 모 원장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명지학원은 프리즘병원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을 비롯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명지학원이 프리즘병원 인수 후 수 개월 동안 잔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실제 병원계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지난해 7월 프리즘병원 건물 및 토지를 320억원(부가세 별도) 가량에 매수했다.
 
160억원은 명지학원이 하나은행에서 프리즘병원을 담보로 대출했으며, 나머지 160억원 가량은 황모 원장에게 월 3억원씩 6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당시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명지학원은 은행 대출을 통해 황 원장의 채무를 변제키로 하고, 이를 위해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즉 은행 대출을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했고, 황 원장에게 프리즘병원 소유권을 넘겨 달라는 얘기였다. 물론 잔금은 매월 분납하는 조건도 달았다.

 

소유권을 넘겨 받은 명지학원은 예정대로 프리즘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황 원장에게 전달, 계약이 순탄히 진행되는 듯 했다. 다음 달 분납금도 예정대로 입금됐다.

 

하지만 계약 후 두 달째부터 분납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9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 약속했던 분납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잔금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장은 그 동안 수 차례 분납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소용 없었고, 급기야 올해 초 명지학원 측에 ‘계약해지 예정’을 통보했다.

 

여기에 지난 2월에는 이미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 된 프리즘병원의 재매각 공고를 내며 명지학원의 계약 불이행에 일침을 가한 바 있다.

 

황 원장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프리즘병원에 대한 명지학원의 권리행사를 원천봉쇄하기로 마음을 먹고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동대학교는 의과대학병원 개원 시점을 지난 3월에서, 4월, 5월로 계속 미뤄왔다. 현재 프리즘병원에는 아직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중이다.



댓글 19
답변 글쓰기
0 / 2000
  • 희망이 없다. 05.12 23:02
    약20여년 동안 의대 부속병원도 없이.. 더이상 뭔 이유가 필요한지? 아직까지 학생교육을 이병원 저병원 마루타도 아니고.. 재단에서는 능력이 안되면 하루빨리 의대정원 국가에 자진반납이 답이다. 교육부는 더이상 부실의대 방치하지말라!!
  • 답없는 관동의대 05.08 16:53
    교육부에서 지난 4월 발표한 명지학원 및 명지전문대학 회계부분감사 결과 주소다<br />

    www.mest.go.kr/web/1101/ko/board/view.do?bbsId=143&boardSeq=43309<br />

    <br />

    이정도 예산이면 명지학원에서 부속의원 충분히 설립하지 않을까..<br />

    관동대는 비겁한 변명뿐이군....<br />

    <br />

    명지병원에 매년 60억이란 이상한 소문만 내지말고<br />

    <br />

    정확한 정보로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한다.<br />

    <br />

    교육부의 감사처럼 여기 알바들 명지병원, 성애병원 어쩌구저쩌구<br />

    그러지말고 정확한 정보로 근거 있는 댓글을 올려라!
  • 지나가다 05.07 17:21
    관동대가 명지병원에 일년에 60억 줬다는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것인지 근거는? 2-3년 모으면 작은 부속병원 하나 지었겠다.
  • 지켜보다 05.07 17:04
    지가 모르면 다 아는척 하는거라는 저런 편협한 사고는 어디서 나온걸까..
  • 아는척하지말거라 05.07 16:29
    모르면 그냥 기사나 열심히 보고 있는게 본전 한다.<br />

    관동대학이 명지병원에 60억 지원했다는 건 또 뭔 이야기임?<br />

    가만히 있으면 챙피는 안 당한다.
  • 지켜보다 05.07 11:20
    성애병원의 외부 영리법인이 뭔지는 나도 모른다..  왜 성애병원으로 교육협력 병원을 옮기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강남 세브란스랑 협의를 했다가 연대에서 거부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고, 일산병원에도 협의를 했었지만, 결국은 안된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성애병원으로 간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누가 학생들을 나쁜 환경으로 몰고 싶을까...  하지만, 학교에서는 의대생들 교육을 위해 명지병원에 일년에 6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었다.. 한 학년 정원이 49명, 현재 모집정지로 39명인것을 감안한다면, 6학년 총원에 대략 등록금을 계산하면, 의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대학생들 등록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명지병원에 퍼나르고 있었다는건 자명한 일이다.. 즉 의대 교육을 위해 다른 학과 학생들 등록금이 쓰여지고 있었던 거다..  성애병원하고 어떤 조건으로 교육협력병원 관계가 맺어졌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성애병원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거라는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다..  지금도 다른 대안이 있다면, 성애병원이 아닌 좀 더 크고 좋은 교육환경의 병원으로 옮기고 싶은건 의대 구성원 모두의 염원일 것이다..  <br />

    해결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명지학원이 의대 구성원 모두를 위해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 지켜봐라 05.07 10:36
    [르포]참담했다. 부실교육 논란의 소지는 충분했다. 부속병원 없는 설움이 이런 것일까? 앰블런스가 수시로 드나드는 응급실 지하.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은 바로 그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2013학년도 새학기 개강 2주째인 지난 15일. 관동의대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광명성애병원을 찾았다. 의과대학 강의가 처음이려니와 갑작스런 준비의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 나왔다. 물론 이곳은 아직 교육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학습장. 의대생 교육에 전혀 문제 없다는 학교의 호언은 여실히 빗나가 있었다.<br />

    <br />

    데일리메디의 2월18일자 기사네, 오보인지 아니면 유언비어 유포인지 지켜보겠네 !!
  • 알바 왔구나 05.07 10:32
    성애의 외부 영리법인이 뭐가 있는지 밝혀주고, 그 결산내역을 공개해 주길 지켜보겠음, 뭐 누가 어찌하든 관계도 없고 알아서들 하겠지
  • 지켜보다 05.07 09:25
    명지학원은 능력이 안되어도 결코 의대를 포기하지 않을게 자명하다.. 내년에 다시 부속병원 미확보로 교과부 징계를 받는다면 3번째 정원 모집정지인데.. 이젠 모집정원 감축으로 가지 않을까?? 성애병원이 의대를 인수하고 싶어하지만, 관대를 인수할만큼 능력이 되지는 않을듯해 보인다.. 아마도 의대만 가지고 가고 싶어 하겠지.. 하지만 그렇게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과부에 학습장 변경 승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인듯 하고..(기존에 명지병원도 학습장으로 승인이란걸 받은적이 없다.), 캠퍼스나 교지의 경우 교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건 맞지만 교육협력병원이 학교것도 아니고.. 기존에 그럼 세브란스나 삼성병원, 아산병원, 제일병원으로 실습 나가는것도 학습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지?? <br />

    성애병원이 2,3억씩 장부상 적자가 난다고 돈이 없다는 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 비영리법인에서 이익이 남아봐야 마음대로 못쓰니, 대게 2~3억씩 비영리 법인쪽은 적자로 만들고 외부에 영리법인에 자금을 쌓는다는 건 바보도 아는 일이다.. 성애병원이 능력이 없다면, 부채가 2000억이 넘는 명지병원은 뭔지.. <br />

    <br />

    이렇든 저렇든.. 명지학원은 관대 의대 부속병원을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안고 침몰할지.. 외부의 도움을 받을지는 명지학원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의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안타깝다..
  • 한심의 05.06 14:38
    진짜 예수병원보다 못한꼴이 되었군요 폐교가 답입니다.
  • 2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