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폐쇄 밀어부치는 '교육부'
100% 모집정지 처분 이어 2차 시정명령 등 가속도
2014.09.03 20:00 댓글쓰기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쇄 작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일명 ‘서남의대법’을 앞세워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서남의대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 발표 하루 전인 지난 2일 서남대학교 측에 의과대학 실습교육에 대한 2차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과 동시에 2차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서남의대 폐쇄 조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2차 시정명령 기한은 60일 후인 11월 2일로, 이 기간 내에 서남대학교가 또 실습교육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1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대는 실습교육 의무 1차 위반시 100% 모집정지, 2차 위반시 폐쇄 조치토록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시정명령에서도 의대생 실습교육과 관련해 전임교원 부족, 예산편성 및 교육체계 미흡 등 미충족 판정을 받았던 15개 사항의 시행을 주문했다.

 

하지만 부실교육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 년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60일에 불과한 2차 시정명령 기한 내에 서남대학교가 이를 시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때문에 11월 초까지 서남대가 의대생 실습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폐쇄 처분을 받게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1차 시정명령 마감 후 행정처분이 확정되기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소요된 만큼 2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은 오는 12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달 26일 교육부로부터 선임된 임시이사 8명이 11월 초까지 의대생 실습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현행 법령에 의거해 부실교육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2차에서도 의무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 그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명령 기한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처분위원회를 소집해 2차 처분을 논의하게 된다”며 “현재 상황에서 폐쇄를 언급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적용,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에 대해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는 오는 6일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서남의대 정원은 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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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문 09.10 10:35
    TO배정은 정상적인 학교에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며 비정상적인 학교에 속해 폐지 학교가 나오면 그TO는 엄염히 국가기관이 회수하여 배정지역과 학교를 정하면 된다
  • 졸업생 09.06 10:58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서남의대 임상교수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br />

    교수님들이 나서야 학교가 살아납니다. 어려울때는 결국 교수님들이 나서야합니다.<br />

    외부의 이권개입 세력이 난무하여 분탕질쳐대면 결국 학교 이미지만 실추될 뿐입니다.<br />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 받기 위한 교수님들의 노력에 법원이 손을 들어 준 것 같습니다.<br />

    서남대에 파견된 관선이사와 더불어 교수님들이 앞장서서 서남의대의 구조조정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북도민 09.05 22:46
    성대의대 부속병원은 창원에 있어도 인서울 TO 이며,<br />

    카톨릭관동의대 부속병원 인천에 생겼어도 강원도 TO 이며,<br />

    서남의대 부속병원 광주에 있었어도 전북 To다.
  • 법과 정의 09.05 21:36
    법원, 교육부의 ‘신입생 모집 중단 처분’ 17일까지 효력 정지<br />

    10일부터 모집 시작…17일 법원 결정 따라 취소 가능성도<br />

    <br />

    교육부가 서남대 의대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17일까지 일시 정지시켰다. 서남대는 오는 10일부터 수시모집을 할 수 있게 됐는데, 17일 법원 결정에 따라 수시 지원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 진학 교사들이 큰 혼선을 겪을 전망이다.<br />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이승한)는 교육부가 지난 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내린 2015학년도 서남대 의예과 입학정원 100%(49명) 모집 정지 처분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br />

    재판부는 “교육부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서남대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교육부의 처분에 대해 서남대 쪽이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남대 의대 교수 12명은 교육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지난 4일 법원에 냈다.<br />

    이에 따라 서남대는 의예과 신입생 수시모집(25명)을 이미 입학요강에서 공고한 대로 10~18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수시 지원이 가능하지만,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엔 수시 지원이 취소된다. 서남대 쪽은 가처분이 기각되면 입학전형료를 되돌려줄 방침이다.<br />

    이 때문에 교육부가 수시모집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라는 조처를 한 것에, 학생·학부모·교사 등에게 큰 혼란을 일으켜 피해를 겪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br />

    서남대 교수협의회 쪽은 “교육부가 입학정지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서남대 실습교육 평가 결과도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교육부가 무리한 처분을 내려 수험생은 물론 대학 구성원들에게도 큰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br />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 ㅋㅋ 09.05 21:28
    정치권, 학부형, 재학생, 수험생,야비한세력 및 M&A세력까지 얽히고 섥혀 사태가 복잡한듯..ㅋㅋ
  • 임상 09.05 14:15
    강원2충북2전북2제주1 이지역들 이들 의대면 병원층 닳을텐데..괜히 폼만 잡지말고 의대를 줄이던지 인원을 줄이든 해야겠어요
  • 전북TO?? 09.05 10:52
    서남의대 TO는 대한민국의 TO입니다. 서남대 부속병원이 전북에서 무슨 환자를 보나 그나마 텅텅빈 남광병원도 광주에 있더만...지금은 그나마 부속 병원도 없죠? 올해 졸업한 서남의대생들 예수병원에 몇명이나 남았나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하지 말고 소송할 비용으로 애들 교육에나 투자하세요...
  • 국민 09.05 08:14
    서남대의대 TO는 전북 To다.<br />

    정치권 논리로 나워먹기 하지마라.<br />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kimsk3013 09.04 22:13
    당연한 결과 아닌가? 지역사회는 반발만 하지말고 인수해서 살리던지! 인입생충원율 23%의 학교 5년 연속 정부지원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반대만하지말고 자기자식이면 보낼까?
  • 가는비 09.04 18:28
    교육부의 이번결정은 예전과 달리 폭풍질주 하는거보니 조만간 결판날듯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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