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2015년 신입생 모집 가능
행정법원 '교육부 내년도 100% 모집정지처분 효력 정지'
2014.09.05 16:00 댓글쓰기

서울행정법원이 서남대학교에 내려진 2015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5일 "교육부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서남대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서남대는 의예과 신입생 수시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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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완패 09.06 00:17
    수시모집이 가능하면 정시 모집은 못하게 할 수 있나?  소송제기 한지 만 하루도 안되어 재판부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그만 큼 이번의 교육부 결정이 문제가 많다는 뜻임.
  • 제목 수정 09.05 17:52
    행정법원 교육부 내년도 100% 모집정지처분 효력 정지<br />

     -> 행정법원 교육부 내년도 100% 모집정지처분 효력 일시 정지로 바꾸어야 함
  • 잘 알고 써야지 09.05 17:50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을 결정하기 까지 모집정지를 일시정지 시킨 것입니다. 만일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않으면 서남의대에 지원했던 것이 무효가 됩니다. 수험생은 이 내용을 알고 지원해야 합니다. 기자가 내용을 잘 알고 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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