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찬성 언급 병원장들 피해…병협 "회원 보호"
"협회 차원 상담창구 등 신상보호 시스템 가동, 부적절한 상황 적극 대응"
2024.07.07 21:2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정갈등 사태 이후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고소, 고발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 종주단체인 대한병원협회가 회원 신상보호를 선언해 관심을 모은다.


타 단체, 개인 등이 병원협회 회원에 대한 과도한 비방 또는 피해를 주는 부적절한 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협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회원 신상보호 관련 대응방안 간담회를 열고 상담창구 및 관련 논의 기구 신설, 대응과정 및 절차 마련 등을 논의했다.


부적절한 상황 발생시 회원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 및 해당 사안을 검토하는 절차 등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회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비상설 위원회로 회원권익보호위원회(가칭)을 설치하고, 사안 발생시 즉각 위원회를 소집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 사건이나 민원 접수 시 △사전확인 △대응 수준 검토 △사후조치 등 3단계로 나눠 대응이 이뤄진다.


우선 문제 제기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뤄진다. 사실 확인 없이 회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 대응에 나설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염두한 행보다.


협회 기본 입장과의 부합 여부도 검토한다. 병협 입장과 큰 차이의 의견에 동조할 경우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피해 당사자 대응 입장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사전확인 절차가 마무리 되면 대응 수준을 설정하게 된다. △법률적 대응 또는 지원 △유관기관과의 별도 협의 △공분발송 △입장문 제시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키로 했다.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또는 비공식적 사과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에 나서는 등 사후 조치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병협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5월 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의대 3000명 증원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某회장에 대한 비방이 수위를 넘은데 따른 조치다.


실제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사 커뮤니티에는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 고문 등 임원 소속 병원, 직책을 담은 글이 퍼졌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자신의 SNS에 종합병원협의회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공개 저격하며 해당 병원의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엄포를 놨다.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시의료원 J원장도 앞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4월 의대 증원에 찬성 의견을 낸 J 인천시의료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인천시의료원이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게 표면적 고발 이유였지만 의대 증원을 주장해온 J 원장을 겨냥한 고발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었다.


한편, 의료계의 비방전 확산에 대해 정부도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의사단체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한 인사들을 공격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압박하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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