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뒷북 대응…'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복지부, 방침 확정…'허가' 아닌 '구체적 범위 설정' 검토 착수
2015.01.07 20:00 댓글쓰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관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여부가 아닌 범위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인 만큼 의료계의 저항은 무의미하다는 분석이다.

 

즉 복지부는 이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키로 입장을 정했고,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CT, MRI 등 고도의 판독기술이 요구되는 의료장비까지 허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범위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실 복지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방침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던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진행된 사안으로, 1년이 훨씬 넘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한의사가 충분히 판독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헌재 판결 이후 내부 검토를 착수했지만 워낙 직역 간 민감한 사안인 만큼 좀처럼 답을 내리지 못하고 1년이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지난 연말 민관합동회의인 규제 기요틴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이 포함된 것은 복지부가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복지부는 현재 헌재 판결을 토대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범위에 대해 검토안을 작성 중이며 조만간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민규 과장은 “이미 헌재 판결이 내려진 만큼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은 결정된 사안”이라며 “지금 시점에서는 기기 종류와 행위 등 구체적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의 우려처럼 무분별한 허용이 아닌 철저히 헌재 판결에 입각한 범위 내에서 검토가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각에서 여의치 않은 한의계 상황을 감안해 힘을 실어줄 것이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의계 편들기가 아닌 헌재 판결에 입각해 범위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CT, MRI 등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허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과도한 걱정”이라며 “내부 검토안이 마련되는 대로 유관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규제기요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오는 6월 중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범위 등 관련 사항을 모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기준으로 △교육 및 숙련 정도 △사회통념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등을 제시, 이에 부합할 경우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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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01.16 10:17
    아니 그렇게 쓸대없는 재활의학과도 있는 마당에 뭘 못하겠나ㅋㅋ신경외과랑 물리치료사만 있어도 충분. 그런데 한의사는 더 무쓸모
  • 그냥 01.09 10:16
    무조건 안되    .    아님  파업으로 가는게 맞어    이참에  의약분업 재평가 부터  의료수가    정상화    다  정상화 시키는거야 .. 불을 지펴봐  .  추무진  의협회장    닭짓 하고 다니지 말고  잘해
  • 법조인 01.08 14:57
    우선 의료행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구로 하는 것과 진료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연구를 위해 사람을 모집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연구만 승낙된다면 누구나, 일반인조차 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하기 위해 환자에게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의료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습니다. 의료행위라는 것은 그 정도로 무거운 것입니다.
  • ㅇㅇㅇ 01.08 14:27
    혈압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과 사용하면 안된다는 건 상관없죠. 혈압계를 사용해서 여러 환자의 혈압을 측정해야 한의학적 혈압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거 아닌가?  왜 못쓰게함?  혈압은 한의학 용어이니  bp에 대한 기준은 없겠네요
  • 법조인 01.08 13:59
    한의사가 혈압계로 자기 혈압 체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의료행위 목적으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방에 혈압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면허외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한의사는 한방진료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ㅎㅎㅎ 01.08 13:52
    일반의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의료장비는 한의사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서울시민 01.08 13:50
    요즈음은 환자스스로도 의료기기를 가지고 자기 건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대한항공을 탔더니 기내에서 면세품으로 휴대용 혈압계를 팔더라구요. 근데 한의사는 사용하면 안되요?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안그러면 후진국 촌놈됩니다.
  • 법조인 01.08 13:26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 자체가 아닌 재판관 해석입니다. 헌법은 추상적인 것이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해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진실인 것만은 아닙니다.
  • ㅎㅎㅎ 01.08 11:46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집단은 헌법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인가? 오만방자하구만. 대한민국 헌법에 순응하기 싫다면 다른 나라로 떠나라
  • 한의학대로진료하세요 01.08 10:56
    한방에서는 녹내장을 안압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열과 담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안압이란 것은 한의학에는 없는 개념으로 한의원에서 검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한의사 선생님은 열과 담을 검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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