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적자 어린이병원, '법적 지위' 확보
政, 공공전문진료센터 고시 제정…수가인상 등 근거 마련
2015.10.11 20:00 댓글쓰기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어린이병원이 법적 지위를 갖게된다. 향후 예산 편성이나 수가가산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전문진료센터 관련 고시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어린이병원을 비롯해 호흡기질환센터, 류마티스관절염센터 등의 시설‧인력 기준이 설정돼 있고, 이를 충족하는 의료기관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어린이병원을 비롯해 이들 질환센터가 법이 아닌 사업 범주에 머물러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시 개정을 통해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 같은 작업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4조에는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시설‧인력‧장비를 갖췄거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중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그 범주를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지역별 공급 차가 큰 전문진료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기술하고 있다.

 

바로 이 항목에 어린이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등 구체적인 대상을 기입하겠다는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 받기 위한 시설‧인력‧장비 기준도 제시된다.

 

고시가 시행될 경우 적잖은 간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적 지위가 확보되는 만큼 각종 예산이나 수가정책에 우선 반영이 가능하다.

 

늘 적자에 시달리는 어린이병원들로서는 복지부의 이번 행보가 고무적일 수 밖에 없다.

 

현재 복지부는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5곳의 어린이병원 건립비용 절반을 국비로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운영비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의 어린이병원이 개원 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시립아동병원 등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적자 원인은 성인환자 대비 상대적 수익성 저하,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감소 등이 꼽힌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황의수 과장은 “작금의 어린이병원들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공공전문진료센터 관련 고시 작업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했다.

 

이어 “어린이병원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 시설‧장비 확충과 운영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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