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개원시 병상간격 1.5m···개설자만 바뀌면 1m
복지부, 병상 간격 유권해···이격거리 기준 ‘매트리스 프레임’
2017.05.10 12:10 댓글쓰기

병원을 폐업한 후 다른 인수자가 재개원하면 지난 2월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적용해 병상 간 간격이 1.5m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폐업하지 않고 개설자만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 1m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다수 민원이 제기된 ▲개설자 변경 ▲병상 간 이격거리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 적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폐업하지 않고 병원 운영 중에 개설자를 변경(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입원실 병상간 이격거리 1m유지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병상간 이격거리 기준점은 병상의 최외곽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료기관마다 병상 부착물 규격이 다른점을 고려해 최소한 환자가 사용하는 유효 면적인 매트리스 프레임을 기준으로 1.5m, 기존시설의 경우 1m를 확보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기준도 동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임상검사실과 방사선실, 조제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및 세탁물처리시설의 시설 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기관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병원 시설 기준 변경과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의료법 개정령 의료기관 시설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 당 4.3㎡에서 6.3㎡로 확대됐다.
 

특히 병상 간 거리는 1.5m 이상 확대해야 한다. 기존 병원들의 경우 병실 당 병상수 제한과 면적 확대는 면제되지만 병상 간 거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0m로 맞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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