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적용 등 한의약 제도화 잰걸음
韓, 특별위원회 구성에 연구용역 실시 등 분주
2018.07.19 06: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조에 맞춰 첩약 및 추나요법 급여화와 한약 급여확대 등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 인사들을 초청해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 보험 담당 임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한의협은 이날 세미나에서 한의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 논의와 한의 진료를 급여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올해 3월과 4월, 한의협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특별위원회’(의료법개정특위)와 첩약 건보 적용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첩약건보특위)를 신설하고 운영하는 등 한의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의료법 개정 특위는 의·한·정협의체에서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한의협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첩약건보특위는 정부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 도출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밖에도 한의협은 한의계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 관련 일차의료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근거 구축 연구에 3000만원 제도 설계에 4000만원 가량을 투입했다.
 

아울러 약침과 관련해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해 건보 편입이 미흡하고 약침이 한의사 판단 하에 처방·조제·관리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나 규정이 미비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의협과 협의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빠르면 내년 초 실시를 계획 중이며 한의 치료 중 급여 필요성에 따라 항목별 우선순위를 두고 점차적으로 급여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 관련 연구용역이 올해 말 종료되는데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첩약, 비급여 한약제제, 약침, 한의물리요법 등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검토 중이며 다양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한의협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급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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