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MRI-하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등 구체화
복지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서 중점 추진사항 공개
2018.07.25 06:0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뇌·혈관 MRI, 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인공와우(달팽이관) 등 20여개 항목 급여기준 제한이 완전히 해소될지 주목된다.
 

선택진료비 폐지 및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430개 병원, 3만 병상 참여)까지 문재인케어의 구체화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추진 기반 조성 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전 배포된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제공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 인력 수급 등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민-관 합동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여기에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제도화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연계 등 서비스 모델 개발과 건강보험수가 마련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신규 서비스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위해 보건소 등 지역 자원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의뢰·회송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7년 6개 거점(1322개 병의원)에서 9개 거점으로 늘어난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한 후 상반기까지 시스템 및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 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연말까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검진, 치료, 관리 등 전 주기 암 관리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복지부는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암예방 캠페인(연중) 및 고위험군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치료 후 관리를 위해서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대목동사건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거듭된 가운데 환자 안전 관리 체계 확충도 관건이다.


복지부는 “국가환자안전본부를 확대하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보고를 강화할 것”이라며 “다만, 보고자의 비밀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고 활성화를 연말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 세종병원에서 촉발된 화재 안전 대책 마련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8월까지 수립하고 의료관련 감염 예방 관리 종합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1400곳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감염관리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별 과제를 설정했다”며 “감염예방 시설기준 강화, 감염관리 인력 지정⋅교육 확대, 감시 체계 확대, 중소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움’, ‘미투’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간호 인력 처우 개선도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간호계, 병원계, 노동계와 협력해 대책 이행을 추
진하고 있다”며 “간호관리료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