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개설 한의사 징역형과 벌금 3000만원
법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018.07.27 12: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27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 벌금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개당 14000원에 산 활성탄 숯가루가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개당 28000원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제품은 총 480여 개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540여통을 한 통에 3만원씩 받고 판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7월과 10월 대구지법은 두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제조된 활성탄을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했고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어 "다만 활성탄 제품에서 납이나 비소 등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은 점, 소화에 효능이 있다고 판매한 제품도 유해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점, 상해나 부작용을 유발해 피고인이 기소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자연치유를 표방한 안아키 카페를 개설해 운영했다. 이 카페에서 회원들은 아이에게 아토피 상처가 생길 경우 햇볕을 쬐게 하거나 두드러기에 숯가루를 먹이게 하는 등 치료법을 공유했다.

 

작년 4월 아동학대 논란으로 안아키 카페가 도마위에 오르자 A씨는 5월 경 카페를 폐쇄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A씨의 행위에 문제를 제기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올해 초 A씨의 회원 자격을 박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보다 강경한 판단이 내려지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준엄한 판단이 내려졌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아쉽다라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확실히 지켜져야할 법들은 지켜져야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아키 등으로 알려진 잘못된 육아법, 건강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협회 내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의협의 자체적인 정화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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