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건국대 충주병원 '임금피크제' 도입 논란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진정···병원 “계획 없다”
2018.11.01 07: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때 아닌 임금피크제 도입 논란으로 노사 간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총 충주·음성지부 건국대병원노동조합은 최근 “병원 측이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 구제를 신청했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는 2015년경 크게 불붙었다. 당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20여 곳의 국립대병원 노조가 한데 모여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후 논쟁이 잠잠해졌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집단쟁의조정을 신청했을 때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대한적십자사 등 특수목적공공병원의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되기도 했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 측은 병원이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들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은 정년연장을 전제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지도 않으면서 55세 30%, 56세 40%, 57세 이상은 50%의 임금을 삭감하는 사실상의 정리해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며 “학교 법인의 방만한 운영과 과실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을 간호보조 업무에 배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호봉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출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진전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건국대 충주병원 관계자는 “과거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최근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특별히 윤곽이 잡힌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와의 협상에 관해서는 “복수노조 운영으로 인해 대표 노조가 선임될 때까지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건국대 충주병원에는 원래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존재하는데, 임금피크제 시행 움직임 이후 이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모여 한노총 소속 노조를 설립해 현재 복수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공식적 대화를 위해 대표 창구가 필요해 노조 측에서도 그 점을 논의 중일 것”이라며 “현재는 공백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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