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급증하는데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이견
'제도 도입 득실, 저울질하기 어려워'···'엄격한 모니터링 선결 과제'
2018.11.16 05: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내시경 검사하다가 대장 천공 발생해서 병원 1800만원 배상", "수면내시경 마취약으로 환자 사망하고 결국에는 병원 배상."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사고 영향일까. 대장내시경 검사의 선별검사 도입을 두고 정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현재 국가 대장암검진 사업에서는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혈반응 검사를 제공하고 있고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장암 검진에 대한 일차 수검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차 확진 검사 수검률도 저조해서 국가 대장암검진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A교수는 “대장내시경이 대장암 선별 검사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으나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선결 과제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대장내시경의 질 관리 측면에서 일선 진료현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A교수는 “엄격한 질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질 관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의료제도 특성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내시경 수가가 굉장히 싸다”며 “대변잠혈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일차의료기관에서 9만원 가량의 수가가 책정돼 있다. 일반 대장내시경은 1만4000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양질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최소한의 병변을 발견하려면 또 다른 조작이 필요하고 검사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함에도 여기에 따른 수가는 책정돼 있지 않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B교수는 “대장내시경을 삽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 아주 능숙한 의사가 하더라도 3~4분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삽입하는 데만 10분~20분가량 걸린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 많은 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 날림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대변잠혈검사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내시경 선별검사가 왜 전세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가에 대해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의 무작위 비교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에 대장내시경 수검율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감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주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C교수는 “대장내시경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들이 우선돼야 한다”며 “물론, 검사 적정 사용 체계 구축으로 과잉 검사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 대장내시경 검사는 합병증도 적지 않게 보고되면서 의료계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C교수는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위별 수가로 과잉검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가치 수준 미달의 내시경 시술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질(質)=비용 이라는 개념의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질 보장 여부 평가와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도입에 따른 득실을 저울질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국가적인 선별검사 형태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소화기내시경학회 관계자는 "국가 대장암검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대장내시경 선별검사에 대한 시범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사정에 맞는 국가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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