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법안 '개정여부' 촉각
의협 '차별법령 아니다' 강조···법제처와 간담회서 입장 피력
2019.07.27 05: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이라고 판단하고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법제처는 정비대상 목록에 포함시켜 법령 개선에 들어갔고 대한의사협회와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소장 우선 임용 법령 정비와 관련해 법제처와 가진 간담회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 보건소장 임용이 필요함을 인식해 제정된 법령이다. 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단서 조항도 있기 때문에 차별 조항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메르스 발생 시 의사 보건소장 수가 적은 경기도는 보건소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지역 내 종합병원과 연계해서 대응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의사 보건소장 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령 폐지는 보건소장 자리가 공무원의 명예직 정도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법제처는 의협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계 입장을 일부 수긍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소장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소장 임용에서 치과의사 및 한의사까지 우선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는 견해에 따라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법령 개선 작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관 부처 의견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 복지부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타 직역에 관한 차별법령 관련 개선 사항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지만 지역보건법은 빠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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