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안민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내년 선거 당선 위해 오산시 주민들에 허위사실 공표'
2019.07.27 05: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25일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평안한 사랑병원' 개설 문제와 관련, 내년 선거에서 당선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오산시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앞선 지난 517일 안민석 의원은 열린 오산 세교지역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공청회장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평안한사랑병원의 개설 허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박장관이 개설 허가취소와 관련,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7월1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안의원의 공청회 녹취록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박장관은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안의원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시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역시 복지부와는 무관하게 시 자체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내년 재선을 목적으로, 지역구 유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장관에게 압박을 가해 주민 요구를 관철시켰다고 자랑했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규정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 회장은 이번 안민석 의원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생각할 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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