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발목 잡힌 성형외과 원장 '세금폭탄'
해외환자 유치·치과 출장진료·과다 수수료 등 계약서 무용지물
2019.08.07 05: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성형외과 원장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세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국세청의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과 감사원에까지 억울함을 호소해 봤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근 A성형외과 원장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에서 대부분의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원장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및 치과협진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4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거래처인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에 수술총액의 30%를 초과 지급한 1억7400만원은 필요경비가 아닌 접대비로 봐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었다.


뿐만 아니라 A원장은 B치과와 출장진료 요청 계약을 체결하고 치과의사가 성형외과에 와서 양악수술을 하는 경우 매달 1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A원장이 B치과에 지급한 8억6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을 접대비로 봤다. 월별 수수료를 초과해 지급한 액수는 필요경비로 산입이 불가하다는 결론이었다.


이 원장은 즉각 반발했다.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와의 계약서에 수수료를 수술총액의 10~30%로 하되, 기타 상황이 발생하면 합의에 의해 별도 정산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30% 초과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명 ‘갑’의 입장인 의료기관 원장이 일감을 수주하는 ‘을’에게 접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만큼 접대비가 아닌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치과의원 초과 수수료 접대비 처리 역시 계약서 상에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수수료 변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정당한 비용처리로 봐야 한다고 읍소했다.


해당 원장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조세심판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 역시 국세청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치과의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관련해서는 출장진료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만큼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 결정도 수용할 수 없었던 A원장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감사원도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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