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학원, 물품 횡령·금품 수수 등 비리직원 적발
자체 감사 통해 정황 파악, 감사실 '관련자 A씨 해임 처분' 결정
2019.08.13 05: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한국원자력의학원 중앙 창고 담당자가 물품을 횡령하고 금품수수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기관 감사실은 관련 직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최근 원자력의학원 감사실은 의학원장으로부터 중앙창고 위생재료 등의 물품 관리‧구매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청받아 2016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전반적 사항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창고 물품 횡령 및 금품수수 등 혐의가 적발됐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물품관리를 전담했던 직원이다.


감사실은 A씨가 중앙창고 저장물품 납품업체가 납품한 물품을 다시 가져가도록 하고 물품을 횡령한 후 해당 물품대금 중 일부를 업체로부터 받았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A씨가 6개 업체로부터 15차례에 걸쳐 1810만원(감사가 시작돼 미수로 그친 금액 270만원 등 별도)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복수 업체에 연락해 횡령한 물품을 다시 의학원에 재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더 큰 사안은 A씨가 거래업체에 납품물품 외 물품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거나 향응 등을 요구해 이를 수수한 정황도 발견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블루투스 이어폰 요구 및 저녁식사, 추가 향응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고물량을 실제 수치에 맞게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사실과 다른 수치를 기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물품의 불출이 없음에도 불출량을 전산시스템에 기재하거나, 실제 불출량보다 많은 불출량을 등록하는 등 전산기록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전산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타 부서의 물품청구서를 전산 수정한 적이 없다고 감사실에 진술했지만 이와 반대되는 전산기록 증거가 확인됐다.


감사 결과, A씨는 업무상 횡령을 비롯해 뇌물 및 금품수수, 업무방해,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리됐다.


감사실 측은 “의학원 물품을 무단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한 A씨를 해임(중징계)하고 소속직원을 적정히 지휘‧감독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 등을 처분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기관 손해액 및 수사로 추가 확인될 수 있는 손해액에 대해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상명령 요청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채권 확보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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