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종사자 산재 신청·인정 증가···의사들도 관심↑
올 7월까지 441건 접수, 야간당직 포함 과로사 많아지는 추세
2019.08.23 04: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길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씨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되면서 의료인의 과중한 업무환경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지난 6년 간 보건의료계 종사자의 산재 신청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보건의료관련 종사자의 산재 신청은 총 441건이다. 사고로 인한 신청이 381건, 질병 관련은 60건이다.


앞서 ▲2014년 321건 ▲2015년 357건 ▲2016년 370건 ▲2017년 367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됐다. 2018년에는 과로인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약 40.9%나 증가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공단은 산재 판정시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며 인정기준을 개선했다. 추정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어 산재 신청에 대한 인정 승인 비율도 늘어났다.


2014년에는 전체 산재 신청 321건 중 약 81.4%인 258건이 승인됐다. 2015년에는 357건 중 82.4%인 294건, 2016년에는 370건 중 81.3%인 301건이 인정됐다.


2017년에는 367건 중 89.3%인 328건, 2018년에는 621건 중 90.6%인 563건이 승인됐다. 2019년 7월까지는 신청된 산재 441건에서는 87.0%인 384건이 통과됐다. 


산재 인정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와 사고 또는 질병 간 인과관계를 판단해 이뤄진다.


한편, 최근 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故 신형록 길병원 전공의의 산재가 인정되며 과로 상황이 일반적인 의사들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전 센터장은 사망 전 1주동안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은 주 평균 98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신 전공의는 발병 직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이나 됐고, 발병 직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 시간은 98시간에 달해 업무상 과로 기준을 초과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A종합병원 의사는 만성과로가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돼 산재 처리가 됐다. 장기간 야간근무를 전담했던 의사는 주말에는 다른 의사들의 주간근무를 대신해 근무하고 바로 야간근무를 수행했다.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40분이었고 직전 한 달 간 업무시간은 70시간이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사고로 인한 산재 인정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8년에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사망한 당직의사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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