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기본급 3%인상·간호직 12시간 교대제 도입
일시격려금 60만원 지급 등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2019.09.11 19: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연세의료원 노사는 추석명절을 앞둔 11일 오후 2시 연세의료원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에서 윤도흠 의료원장과 권미경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연세의료원노동조합(위원장 권미경)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동안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3%인상, 일시격려금 60만원, 간호직 12시간 교대제 도입 및 운영방안 논의, 출퇴근자동등록시스템 도입, 수면OFF제도 개선, 보수교육 대체휴일 지급 등 총 16개 개정안이 담겼다.


이번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4081명 중 3465명(84.91%)이 참여했다. 이 중 3187명이 찬성(91.98%), 278명 반대(8.02%)해 개정안이 통과됐다.
 

권미경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나날이 높아지는 병원 노동강도는 연세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교섭은 살인적인 노동강도 문제에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노동환경의 변화는 병원노동자 생존문제’라며 ‘인력증원을 비롯해서 주 4일제 시범운영, 자유로운 휴가 사용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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